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11개 예시, 모든 증빙서류 인터넷 발급 방법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현금 증빙 주의사항)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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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예전에는 집을 살 때 자금을 마련했는지를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예전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면 6억원, 조정대상지역에는 3억원 일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는 것이었는데,
2020년 10월 27일 부터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리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을 사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증빙서류를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한다.

만약 필요한 자금이 6억원인데, 실제로 은행에 내가 얼마가 있다 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하는데,
예를들어, ‘은행에 4억이 있다’고 소명을 하려면, 실제로 소명가능한 금액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를 모은 자금이다.’라던지,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이다’, ‘주식으로 벌은 수익이다’ 등 소명이 가능해야하구요.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 6억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part1

금융기관 예금액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에서 ②금융기관 예금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매수인 본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을 말합니다. 즉, 통잔장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빙하려면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뱅킹관리에 접속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를 신청할 때 주의점은, 증명서 신청기간에 신청당일을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로 설정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청당일을 포함할 경우, 당일 해당 계좌에서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전날까지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③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증빙하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만약 주식을 판 대금을 은행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되지만, 주식을 팔긴 전이거나 대금이 입금전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주식거래내역서 발급 방법은 키움증권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지점 메뉴에서 서류발급조회로 들어갑니다. 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거래내역서를 증권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평균 3~4일 안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빨리 받아야 한다면,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해 이메일로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여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 및 상속 등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④증여‧상속을 증빙하려면, 증여‧상속 관련 서류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한 후,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 – 국세증명신청 메뉴로 들어가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신고하기 전이라면 증여‧상속액 기재만 해도 됩니다.

※직계존비속: 본인 기준으로 수직적 혈연관계로,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말함
※직계존비속 이외: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형, 누나,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 백부, 매제, 제부, 사촌, 친구, 지인 등

현금 등 기타의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⑤현금 등 기타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현금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 –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금을 판 돈이라던지, 채권이라던지 등 보유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 말에 따르면 “현금 등 기타” 칸은 가급적 작성하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되면 국세청 공무원들은 매출을 누락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현금으로 받았으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나 등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현금에 대한 증빙이 이상할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국토부가 먼저 하며,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언제까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도 소명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part2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의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⑥부동산 처분 대금 등의 경우는 본인이 소유한 부도산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생긴 자금입니다. 이때는 각각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의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의 경우, 매입할 아파트를 담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혹은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 역시,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⑨임대보증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지원금‧사채 등의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⑩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한 경우 각각 대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밖의 차입금의 증빙서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⑪차입금은 가족, 친인척 관계인 사람에게 빌린 자금을 말합니다. 돈은 이체내역이 남도록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좋으며,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가?
정말 차용증을 썼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급조한 느낌이 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하기에 차용증을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충분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주변의 공증을 하는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비용은 1천원으로 저렴합니다.
원금을 갚는 것에 대한 부분도 갚을 때마다 ‘상환증’을 작성해두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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