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대상 금액 확정 대상은?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손실보상금 부정수급 과지급 반환 사실 확인 (최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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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중 다음을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 새희망자금
  • 버팀목자금

중기부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 금액]에 대해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된 손실보상금 역시 전체 환수대상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잘못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방침, 대상 및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예정

소상공인-코로나19-재난지원금-전체-사업-비교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체 사업 비교표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및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신문)

소상공인 7,600여개사 손실보상금 반납할까? 1개 업체당 300만원 꼴.
특히 이중에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여개가 포함되어 있다.

일단 환수 대상이 확정된 곳초과 지급액, 부정수급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때 환수하지 않고 2~3년이 지나서 다시 되돌리다 하면 일종의 시계추가 어긋나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 업체 80만개가 폐업하고, 이미 파산 폐업한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여건 고려해 결손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

여기서 결손처리란 무슨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뜻

의도적 조세포탈이 아닌경우, (포탈 뜻: 도망을 하여 피함, 또는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것 = 빠져나감, 세금 안냄), 납세자가 세금을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향후 5년간(소멸시효) 기타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징수를 포기하는 제도 라고 한다.

이 의원의 말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은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환수계획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상보상금 지급액은?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다음의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체

산자중기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 1천개에 8조4,277억원(분기별 중복포함)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초기에 계산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2023년 7월말까지 지급대상의 1.8%인 5만 7,583개 업체에 530억 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 지급액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 1,0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이 상계 정산이라는 뜻은 손실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해야하는데 1천만원으로 과지급한 경우 다음 분기에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계 정산을 하더라도, 7,609개의 업체는 환수대상이 되게 됩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 1,000만원으로 1개 업체당 평균 297만원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들 업체중 43.2%인 3,285개 업체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며, 이 폐업업체의 환수대상 금액은 83억 5,000만원이며 한개 업체 당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되었으므로 이제 상계방식으로 금액을 환수할 수 없기에 금년도에 별도 계획을 세워 오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계획인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환수 앞으로의 계획

여러 의견들을 고려하여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되면, 바로 걷는게 아니라, 환수대상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기한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새희망자금(1차), 버팀목자금(2차)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 환수의 계획

경제적으로 힘든 코로나 시기의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일부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였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되어 환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논의중이며,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계획

감사원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 글에 업데이트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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