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기간 분할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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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 수록 이 보유세들은 납부부담이 커지겠죠. 오늘은 재산세, 종부세의 세금 납부기간과 분할납부하는 방법, 분할납부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발생되는 보유세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알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잊지말고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 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적에서는 매매 대금에 제세공과금을 적용하여 책정하기도 한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의 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재산세의 경우 매년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납부를 하구요. 주택은 반반씩 나누어서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도 7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구분납부 기간
토지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주택
징수할 세금의 1/2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는 토지, 주택 모두 매년 12월 1일부터 2주간 입니다.

구분납부 기간
토지, 주택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재산세, 종부세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만약 부담해야할 세금이 일정 금액이 넘는다면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부담해야할 세금이 많다면 납부기한 전에 분할 납부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세 금액은 지자체별 고지된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인데요.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처리완료 후 2차분 고지서 자료를 조회해야 다음 납기일자를 알 수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신청방법

①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 비회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재산세를 고지받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시간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③위택스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분납할 신청 세액은 얼마일까

    ①지자체별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쉽지만 250만원 이하라면 분납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산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
    (예시 : 서울시 은평구 재산세 5건 3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50만원)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재산세 5건 500만원일 경우 1차 : 250만원, 2차 : 250만원)

    ※ 1차 납부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며, 250만원 이상의 상향 조정만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금액이 2차 금액 보다 커야 합니다.)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이 안되므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행정구(특 ·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통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라면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특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예시 : 서울시 강남구 or 서울시 은평구 -> 각 구별로 신청)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시 : 고양시 일산동구 or 고양시 덕양구 -> 경기도 고양시 합산 신청)

    ② 신탁회사는 고유재산만 분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불가 건: 신탁재산)

    ③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안되므로,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 납부해야하는 이유, 세부담이 큰 경우 분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법인 주택 취득시 중과피하는 방법 등 개인vs법인 주택 취득시 유리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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