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건 8가지 신청방법 필요서류 최저 연 1% (+빌라왕 사망사건)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대출-정보-정리-안내
0
Categories :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기온이 -10도시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전세피해임대인 등은 집회를 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주택 1,139채를 보유했던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사망한 빌라왕의 핸드폰과 차량은 어디에 있는가? 빌라왕 김*성 수사 촉구”, “피눈물 머금고 보증금 돌려받는 대신 집을 가져오려해도 집값보다 불어난 임대인의 세금까지 납부해야하는 현실” 등의 팻말을 들고 피해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대출-정보-정리-안내

현재는 우리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1월 25일 은행권에서는 2월 중으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피해버팀목전세대출을 통해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하여 전세사기관련 증명서류 발급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이 대출 상품은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저금리로 1억 6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 주택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보증금의 30% 이상에 대해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5억 6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음을 8가지를 읽어보시고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대출대상이 됩니다.

1.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요건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3.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4.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6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을 바탕으로 연 1.2~2.1%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1.20%1.30%1.50%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1.50%1.60%1.80%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80%1.90%2.10%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연 5~6%과 비교하면 이자비용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우대금리 – 자녀수

금리가 최저 연 1.0%p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3인이상)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됨

○ 자녀수 산정 기준은?

ㅇ 자녀 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답변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
’18.9.27.이전변경없음(0% → 0%)변경(0% → 0.2%)확대(0% → 0.3%)
2018.9.28.~2019.12.30.변경(0% → 0.2%)확대(0% → 0.3%)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
’18.9.27.이전변경없음(0% → 0%)변경(0~0.2% → 0.3%)확대(0~0.2% → 0.5%)
2018.9.28.~2019.12.30.변경(0.2% → 0.3%)확대(0.2% → 0.5%)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
’18.9.27.이전변경(0% → 0.5%)변경(0~0.3% → 0.5%)확대(0~0.3% → 0.7%)
2018.9.28.~2019.12.30.변경(0.3% → 0.5%)확대(0.3% → 0.7%)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
’18.9.27.이전변경없음(0.5% → 0.5%)변경없음(0.5% → 0.5%)확대(0.5% → 0.7%)
2018.9.28.~2019.12.30.변경없음(0.5% → 0.5%)확대(0.5% → 0.7%)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18.9.28.~’19.12.30.’19.12.31. 이후
’18.9.27.이전변경없음(0.5% → 0.5%)변경없음(0.5% → 0.5%)확대(0.5% → 0.7%)
2018.9.28.~2019.12.30.변경없음(0.5% → 0.5%)확대(0.5% → 0.7%)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으로 바로가기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전세자금보증-종류별-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연장 필요서류

전세자금대출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상품인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내면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93%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달라 불분명하여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업무 지침이 다달랐습니다만, 이번 빌라왕 사망 사건을 계기로 HUG가 최장 4년까지 보증을 연장하기로 하였더니, 은행도 대출만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는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화곡역 2번출구에서 도보2분)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신청 바로가기

대출 연장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최장 4년까지 횟수제한 없이 만기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도 2월 중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가능하며 2월 중에 다른 은행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니, 대출 관련 상담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고객센터: 1599-0800

지금까지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