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 1순위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정리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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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민영주택 1순위 청약 당첨 조건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영주택 1순위 청약시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국민주택민영주택
가점제
85㎡ 이하순차별공급가점제 40% + 추첨제 60%
85㎡ 초과X100% 추첨제

국민주택의 경우 가점제로 공급을 합니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85m2이하, 85m2 초과 등의 면적에 따라 가점제/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85m2 이하면적의 경우 가점제를 40%, 추첨제를 60%로 적용합니다. 85m2 초과면적 분양의 경우 100%추첨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점제란?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들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점점수는 다음의 3가지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1. 무주택기간(32점)
  •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점수 2에서 시작 = 1년에 2점씩 오름
  1. 부양가족수(25점)
  • 부양가족 1명당 점수 추가: 0명인 경우 5점에서 시작 = 한명당 5점씩 오름
  1.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가입년수 점수 추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부터 시작 = 1년에 1점씩 오름

총 84점 만점입니다.

이 3가지 요인들을 문장으로 나열해보면, 주택이 없는 기간이 길고, 부양할 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이 오래되었을 수록 가점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요.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85m2 이하는 100% 가점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가점제-추점제-방식알기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이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년 월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이란?

1) 부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 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 53조제 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이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 23조제 4항 및 제 53조에 따른다.

대략적인 가점제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84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추첨제란?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초과면적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첨제란 평형별, 지역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하여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청약통장 예치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가점제가 유리할까 추첨제가 유리할까

물론 가점이 높은 경우 가점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가점이 높지 않은 경우는 추첨제로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을 넣을 지역과 면적(평수)을 정하지 않았다면 가입 기간 2년 이상과 청약예치금을 1,500만원 까지 넣어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 1순위 우선순위 추첨제,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들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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