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일반파산 절차 비용 비교 장점)


취약채무자-신속면책제도-파산절차비용-시간-아끼는-지원대상-신청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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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하여 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03월에 부산회생법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서울외의 지역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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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에는 춘천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하여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일반 파산면책제도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면책제도란?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으로서,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재단의 점유/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행 vs 신속면책 절차 비교

현행파산면책제도-신속면책제도-절차도-비교

현행 파산/면책 신청과정의 경우 그림의 7가지 단계절차*가 신속면책에서는 1가지 단계**로 축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인이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4~5개월이나, 신속면책제도가 적용되면 2~3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현행에서 생략되는 7가지 단계 절차:

  1. 예납명령
  2. 파산선고 되면 통상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3.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관리/조사함
  4.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함(의견청취기일)
    • 채권자에게 보낼 의견청취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감
    • “위 사건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입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적용대상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 동시폐지 및 면책허가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5. 파산관재인조사(파산재단 환가/배당)
  6. 파산절차폐지(종결)
  7. 면책(or 불허가)결정: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것이 타당한지 면책 여부를 결정함

**위의 7가지 단계가 → 1가지 단계로 압축된 신속면책절차:

  1.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70대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소득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
  • 사인에 대한 채무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취약채무자

구체적인 적용 범위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보고서가 제출된 사건
  • 환가(청산 과정을 거쳐 법원에 재산을 납부하는 행위)에 이를 정도의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
  • 개인채권자가 없는 사건
  •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없는 사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내역과 소득,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은 파산선고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이기간에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합니다.
  3.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을 결정하고,
  4. 이의가 있으면 일반사건으로 전환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이의사유를 조사합니다.

장점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생환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재기·복귀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도산 절차 간소화로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을 하지 않고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과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통상 30만원~50만원 정도

현재 신속면첵제도를 도입한 법원은?

  1. 서울회생법원 (2022.11월부터 시행중)
  2. 부산회생법원 (2023.03부터 시행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
  3. 춘천지방법원 (2023.05부터 시행중, 강원지역)

(참조) 2023년 1분기 춘천지법·강릉지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건수는 864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취약채무자-신속면책제도-시행-안내문-2022년-11월

지금까지 빚을 갚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령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해 빠른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신속면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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