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자 수수료 14.1~18.4% 확인하고 쓰세요!! (+돌려막기)


카드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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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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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빚 돌려막기로 많이 사용되는 리볼빙 서비스, 하지만 연 20%에 달하는 수수료율로 카드빚이 더 생기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만 결제해도 나머지 잔액은 상환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도 계속 미룰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신용카드사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리볼빙(revolving)’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리볼빙이란 카드대금을 다 갚지 못해서 연체자가 될 경우를 막고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빚을 돌려막는 것이라서 리볼빙(결제성) 이월 잔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기에 잘못알고 쓰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

리볼빙은 사용한 카드금액을 낼 수 없을 때 잠깐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사용해보면 계속 미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장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더더욱 장기적으로 카드 대금이 누적되게 되는데요. 대출의 경우도 처음에는 ‘금방 갚을거야’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금도 ‘내돈’으로 인식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도 대출의 일종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리볼빙을 주로 쓰는 사람들

리볼빙은 주로 저신용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나 고령층 등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요. 리볼빙을 쓰는 이유는 대출을 받기 어렵기에 리볼빙을 이용하여 카드빚을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고 계신거라는 것을요.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면 위험해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리볼빙 서비스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대가도 있는데요. 그 대가가 매우 크답니다. 바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연체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수수료율은 최고 연 20%에 달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14.1~18.4% 이랍니다.

카드론 금리(12.1~13.9%)와 비교했을 때 약 2~5%가 더 높습니다.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 연체할 가능성도 높고 아마 장기간 이용하시는 분들 중 리볼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금리 20%짜리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랍니다. 이같은 높은 수수료율로 카드사는 전체 수입의 19%가 리볼빙 수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전체 수입의 19%면 정말 높은 수치 아닌가요? 이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수입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이라고 해요.

카드사의 리볼빙 이용자 및 이월잔액 진짜 높다!!

최근 카드사에는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이월되는 잔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추세]

  1. 이용자수는 273만 5,000명
  2. 이월잔액은 6조 6,700억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드론이 2022년 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면서 부터 리볼빙 수요가 증가했다는 군요.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와 수수료율 공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크게 증가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하여 리볼빙 서비스의 설명의무와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도록 발표하였다고 해요. 특히, 저신용자의 경우 리볼빙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화되는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

  1. 금융설명의무 강화
    • 리볼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리볼빙에 대해 설명서를 새롭게 만들고,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예정이며, 채널별로 설명 절차와 해피콜 실시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 설명서 내용:
      1)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발급요건이 아니며,
      2) 리볼빙 이용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될 예정임.
      3)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비교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4) 리볼빙 수수료뿐만 아니라 산정내역도 제공할 예정임.
      5) 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됨.
  2. 텔레마케팅(전화)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사회초년생과 고령자에게는 해피콜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임.
  3.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4. 건전한 이용 유도 등
    • 리볼빙의 건전한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10%인 최소결제비율을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상향 조정할 예정
    • 저신용자에게는 리볼빙 마케팅을 제한함
    •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도 검토할 예정

이와 관련된 리볼빙 서비스 약관개정을 2022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수료율이 얼마나 높은지 연 최고 20%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결제성 리볼빙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명의무 강화와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향후 카드사들이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저신용자, 무직자 등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첨부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볼빙 보다 낮은 이자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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