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임차인 청약신청 방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단지는 총 1,143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139세대에 대하여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임차인을 공고모집합니다. 청약신청방법, 모집공고문을 요약해드립니다.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단지는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신안산선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역세권이며, 주변 생활인프라와 교육환경 또한 우수합니다.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1,143세대 중 전용 60m2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9세대 (특별공급 28세대(청년 14세대, 신혼부부 14세대), 일반공급 1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10월 30일 일요일
- 임대사업자 주식회사 서울리츠 : 임대주택제4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청약신청 시 알아두셔야 할 점
임대기간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주식회사 서울리츠임대주택제4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8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이기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씩 임대차계약을 연장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 다자녀가구,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 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 기존 주거주택 포함 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후로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를 하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합니다. 입주 후 양도/전대했다면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수리, 건물점검을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때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협조해야 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 (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중복)
-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를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
-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 모집공고일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2.07.12.(화)] 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연령,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소득, 혼인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세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임차인 자격조건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2.07.12(화)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주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청약신청금액 (ft. 청약통장 X)
특별, 일반공급 상관없이 청약신청금은 10만원 입니다. 신청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넣어두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 아파트주택청약과 다르기에 청약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다가 청약금을 예치해두고 추후 출금하여 청약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체한도가 10만원 이상이어야 겠습니다.
청약신청금 환불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금 환불기간과 환불대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일 제외)
환불대상: 청약자 전원(당첨자, 예비당첨자, 낙첨자 전원)
환불방법: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적으로 환불 받습니다.
청약신청 방법
- PC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홈 사이트로 접속하여 청약신청 메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선택합니다. 청약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타입선택, 유의사항 확인, 공급유형 선택, 청약자격 선택/확인, 연락처 등 입력 후 계좌번호와 비번을 입력합니다. 청약을 접수한 다음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신청완료조회를 해봅니다.
-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청약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 앱스토어 에서 청약홈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PC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관악뉴포레 임차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상담전화번호를 참고하세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담전화: ☎02-85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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