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수용 실적 확인방법과 사이트 바로가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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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얼마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여 금리인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이 2022년 8월 30일에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최초 받은 시점보다 신용점수가 개선되었거나 소득상승, 재산 증가 등으로 상환능력이 오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은행 등)에 대출금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심사 후 금리를 낮춰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금리인하 요구사유

다음은 KB국민은행의 금리인하 요구사유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 직장의 변동: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2. 연소득의 변동: 신규 및 연장시험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직위변동: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거래실적의 변동: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KB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된 경우
  5.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부채의 감소 등)

단,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하는데요. 다음의 대출의 경우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등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교구권 제도 사용해도 안전한가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알고 금리인하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은행마다 그 충족조건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어떨때 신청하면 100% 가능해지는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방침

정부는 2022년부터 금리인하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왔습니다만, 2022년 부터는 차주들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는 무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안내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차주들에게 안내와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금융사에서는 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명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차주에게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2021년에도 금리인하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사유를 알려주긴 했으나, 모호한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1년전 기사에 따르면,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인하권 불수용 예시문구는 다음과 같았다고 해요.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문구]

  •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드린다”
  • “내부 신용평가 기준상 더 이상의 (신용) 향상에 따른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등

이는 소비자는 금리요구권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은행이 안된다고 하니 그냥 안되는 거라는 것이죠. 은행도 은행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위 불수용 사유 안내문구가 모호하여 2022년도 부터는 표준 통지서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하죠.

< 금리인하 거절시 표준 통지서식 >


※(거절사유)신용도 개선이 경미한 경우
귀하께서 신청하신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 (‘당행 내부신용평가 결과가 금리인하로 이어질 만큼 개선되지 않아’ 또는 ‘현재 귀하께 적용중인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1등급으로서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리인하 여부는 소득‧자산‧부채변동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부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더라도 심사결과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절사유)대출금리가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경우
귀하께서 신청한 대출상품은 귀하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권에서는 불수용 사유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금리인하요구권에서 금리를 빼주는 방식은?

대출금리가 나오는 방식은 대출상품의 기준금리(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우대금리를 빼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부분인데요.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일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기가 어려워 진다고 하네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불리한 환경: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오리혀 대출금리가 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대항목과 가산금리가 바뀌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 있기에 건들이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확인하는 법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가 접수되면 재심사하여 금리 인하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잘 지켜지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은행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은 6개월 주기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 알림/소식 > 알림센터 > 보도자료에 올라왔더군요. 또는
  • 은행연합회 > 소비자포털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대출금리비교 >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별 금리인하권 수용 실적 비교하기

2022년 상반기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이자감면액이 가장 높은 곳은 케이뱅크이며, 이자감면액은 53억 5,600만원 이었습니다.

[은행별 금리인하교구권 관련 가계대출 대상 이자감면액]

53억5600만원, 케이뱅크
29억1300만원, 카카오뱅크
27억8800만원, 신한은행
19억2700만원, 토스뱅크
11억9400만원, 하나은행

[수용 건수]

8만7006건, 카카오뱅크
3만2218건, 신한은행
2만7661건, 케이뱅크
1만2718건, KB국민은행
1만897건, 토스뱅크 였다고 하네요.

[수용률(수용건수/요구건수)]

60.5%, NH농협은행
48.8%, 스탠다드차트은행
46.1%, 우리은행
29%, 신한은행
24.6%, 케이뱅크
19%, 카카오뱅크
17.8%, 토스뱅크

5대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중 가장 수용률이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여 금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주 신청이나 중복 신청도 전체 신청 건수에 합산돼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가계와 기업을 합했을 합한 경우에는 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이자인 458억 900만원을 감면해주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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