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대상 조건(청년/기업), 신청방법 (+서식 전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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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청년 복지정책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신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 중 핫한 일자리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기업조건,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자격조건이 워낙 복잡해서 내용이 많아보이지만, 청년과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하신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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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부터 아래 소개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유지된 사업장들에게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방식과 지급금액

채용 후 6개월의 고용기간 동안 1인당 총 48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월 8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초기 6개월 이후 나머지 6개월의 고용기간 동안의 지원금은 2개월씩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기에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좋은 지원금인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과 청년 요건 둘다 충족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기업조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업요건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기준 피보험자 수 5인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하려는 경우에는, ‘21.5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1.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1.10월부터 ’22.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2.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2.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하려는 경우에는, ‘22.2월부터 ’22.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2.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2.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2.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22.9월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단, 다음의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총 9종

1. 청년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청년(만 15~39세)이 창업 & ❷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만 15~39세) & ❸도약장려금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지나지 아니한 기업

2. 성장유망업종

[성장유망업종이란?]
하단의 업종코드 PDF 다운로드 참조

3. 미래유망기업

[미래유망기업이란?]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4. 문화콘텐츠산업

하단의 업종코드 PDF 다운로드 참조

5. 지식서비스산업

6. 신재생에너지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7.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기업 ☞ 고용위기지역 현황(‘22.1.1. 기준)은 [별첨7]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지사·지점 등 사업장이 고용위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해당 사업장도지원 대상에 포함

8. 특별고용지원업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해당하는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22.1.1. 기준)은 [별첨8]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9.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최근 3년 이내(’19.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총 9가지 업종 코드 확인하기] PDF 다운로드

[다음 기업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자 파견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지원희망 기업 참여신청 기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참여신청과 청년채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시)
❶ ’22.12.10. 청년을 채용하고, ‘22.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2.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3.1.2. 사업 참여 신청하는경우 → ’22년 사업으로 지원불가
❸ ‘22.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2.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 이 경우 채용자명단 통보는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❹ ‘22.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3.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2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2년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23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3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2) 청년요건

  • 처음에 언급한 취업애로 청년이란, 채용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현재 취업중이 아닌자)여야 하며, 나이는 만15세~34세 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의 경우 2022년 8월 23일 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및 특고․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청년인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종료아동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에서 졸업할 날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다음의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지원불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정규직)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신청을 먼저하고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지만, 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 추가

3. 인위적 감원 방지

  • 해당 사업을 신청하려고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원할 수 없습니다. 기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 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 까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제한 예시]

❶ 기업의 지원 한도가 20명이고 기업이 10명을 채용하여 지원받던 중, 3명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 고용조정이 발생한 날 이전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반환하지 않으며, 고용조정이 최초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전면 지급 중단
❷ ‘22.2.7.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22.3.16에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업은 ‘22.9.16.부터 재참여 가능

*인위적으로 감원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 사업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재참여후에도 사업참여 신청과 승인이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지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이후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예시>
청년이 채용되어 7개월 근무 후, 8개월차부터 1개월간 고용유지조치되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고, 이후 9개월차부터 1년 이상 정상근무했을 경우 ☞ 총 지원기간 12개월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분만 도약장려금을 지원

2.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명까지 입니다.
  • 비수도권 지역은 특례를 주어 100%(최대 30명)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10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기업별 지원 한도 예시]
❶ 서울시(수도권)에 소재한, ‘21.1월부터 ’21.12월까지 평균 피보험자 수가 12.6명인기업이 ’22.1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 12.6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13명 → 13×0.5=6.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7명

❷ ‘22.1월에 충청북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5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2.1월~4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4.2명인 경우☞ 34.2를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35명 → 35×1=35 → 최대30명 지원 한도가 적용되어 지원 한도 30명

❸ ‘21.7월에 전라남도(비수도권)에서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기업이 ’22.4월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며, ‘21.7월~’22.3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3.2명인경우(성장유망업종에 해당)☞ 3.2명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기준 피보험자 수는 4명 → 4×1=4 →
지원 한도 4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또한 다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가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청년도약장려금 신청서 및 전체 서식 다운로드

2.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 운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승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유료)

지금까지 청년일자리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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