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정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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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주택도시기금이-지원하는-서민-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신청방법과-자격대상요건-정리-안내

대출대상

<요약>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자격 상세내용>

1.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1)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2)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3)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표 참조)

구분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구입자금0.2%p 가산5% 적용(고정)
적용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4) 기타사항(문의전화)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연 2.6% ~ 3.1%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2016.9.12. 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금 리
  ~ 2천만원 이하연 2.6%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3.1%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0.5%,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0.3% 우대이율 적용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대상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오피스텔가격의 50% 이내, 최고 7,000만원 이내 지원
단, 다자녀가구는 7,500만원 이내
-담보평가시에는 오피스텔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을 차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2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능 기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담보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오피스텔구입자금 계산기 바로가기

신청방법

<대출 신청 절차 설명>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enhuf.molit.go.kr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홈페이지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함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 대출 신청 후 은행방문시 추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은행에 방문신청하실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며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이 가능함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를 실시합니다.

4.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함

5.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받음

<업무취급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주택도시기금 오피스텔대출 [자주하는질문] 정리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오피스텔 구입시 구입자금을 대출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자격,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실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마에서는 위와같이 대출상품, 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원금 정책 등 다양한 소식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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