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뜻, 필요서류, 대출자격 한도 (+생활안정자금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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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전세퇴거자금이란 뭘까요? 전세를 나갈 때,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출이 붙으니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은행, 보험사입니다.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요건 및 한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란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작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정부로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보다 한도가 높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마지막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전세퇴거자금대출 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된 분

3. 1주택 요건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이어야만 가능하며, 분양권이라도 있으면 다주택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규제지역(기타지역)이면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갭투자 등의 부동산 투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막기위해 대출시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해당 대출금으로 다른 집을 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요. 마치, 청약 당첨시에도 추가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쓰듯이요.
  • 그러나, 추가 주택 구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대출이 자동취소되며 3년동안 대출이 금지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규제지역인 경우, KR 시세 기준 9억 이상이면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전입해야 됩니다.
만약 전입할 계획이 없으면 안됩니다.

  •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세대가 임대를하거나, 본인이 전입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 근무 등 입주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가 명백함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KB시세 기준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구입한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지역별 대출 한도

지역한도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1주택자: 9억미만 주택가액의 최대 40% , 9억 초과분 20%
다주택자: 불가
조정지역1주택자: 9억 미만 주택가액의 최대 50%, 9억 초과분 30%
다주택자: 불가
기타지역1주택자: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 60%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만약 투기과열지구에 10억 주택이 있는 경우,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9억까지는 40%이므로 3억 6000만원과 나머지 1억의 20%는 2천만원으로 합산하면 총 3억 8천만원이 전세퇴거자금 대출 한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다른 신용대출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세 퇴거자금대출 제출서류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서류이며, 은행/금융기관 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6곳으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전세 퇴거자금대출 신청방법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방문을 해야할 경우에는 은행에 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이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최대 1억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얀 1.5%의 저금리인 점이 장점이며, 1년 거치후 3~4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요건

1년에 1주택당 최대한도 1억
자금용도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1억 초과시에는 필요합니다.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전세퇴거자금도 생활안정자금 범위안에 있으므로 추가 주택구입 금지약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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