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받는 조건과 4가지 팁,방법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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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청약이란, 아직 짓지 않은 새아파트를 미리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과정은 쉽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청약통장)을 가입해서 1순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후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된다면, 보통 분양가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몇번에 걸쳐 내고 2~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방법과 체크사항,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하는 이유는 특히 분양 당시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두면, 2~3년이 지나면 시세가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공급이란

다음과 같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전국에 1300만명이 넘기 때문에 특별공급으로 들어가면 경쟁이 좀 줄어듭니다.

공공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30%를, 민영주택은 총 분양물량의 20%를 신혼 특공에 배정을 합니다.
둘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약 일정 확인, 신청하는 곳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청약통장이 가입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 6개월의 납입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계속 무주택이면 됩니다. 만약 혼인신고일 이전에 유주택자였다면 그런건 상관 없습니다. 특공을 하고 싶으시면 결혼 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또한 혼인일로부터 7년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영주택의 경우는 예비부부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예비부부 신청은 안됩니다.

신혼 특공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략 34평 아파트 크기입니다.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은 85m2 이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므로 서울 입지좋은 곳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평수를 한단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준소득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주택 소득기준

  • 외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이하 외벌이 가구: 약 540만원, 4인 이하 가구는 약 616만원
  • 맞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동시에 땅, 자동차 등 실물자산을 합쳐서 총 자산이 2억 9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수 별로 소득액이 다른 점 참고하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표(세전 소득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청약소득기준-관련-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기준-표

연말정산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나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원) 추가

○공공주택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2순위
△예비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어도 여전히 2순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1순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점이 들어갑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1점)
△미성년 자녀 수가 1~3명 (1~3점) *뱃속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므로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이상~3년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0점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초과~5년미만: 2점, △5년초과~7년이하 1점, △예비부부: 0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점

○민영주택 소득기준

민간업체(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등)에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요, 무려 신혼특공 배정 물량의 75%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줍니다.

  • 외벌이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여기서 경쟁이 있다면 유자녀가 1순위, 무자녀가 2순위가 됩니다.
  • 자녀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되며, 그래도 점수가 같다면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나머지 25% 물량은 상위소득자에게 돌아갑니다.

  • 외벌이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 맞벌이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공공주택과 달리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것보다 소득이 적을 수록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서 떨어진 1순위자들은 다시 2순위자들과 한번 더 경쟁하므로, 보통은 2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신혼특공 둘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각자가 신혼특공을 넣는 것은 불가합니다. 꼭 둘다 넣으세요.

청약 당첨 체크사항, 4가지 팁

지역 파악하기

주택공급이 많은 지역같은 경우는 그 쪽 지역으로 가는 것을 생각해봐야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 3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당첨 안정권을 계산한다

가장 최근 단지의 커트라인을 보고 짐작해보는게 좋습니다. 이걸 미리 계산해보고 가능성이 낮으면 구축(25년 이상된)이나 분양권 등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자산을 체크하고 필요자금 계산하기

현실적으로 들어갈 자금을 미리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계약금이 일반적으로 10%라고 알고 있는데 민영분양은 20%인 점을 유의하세요. 청약 자금이 없어서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날아가기 때문에 미리 커버가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효력이 없어져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모집공고문을 체크해서 리스크를 확인해라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들어갈 아파트를 쳐서 모집공고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에서 작게 써져있는 말들을 빼놓지 말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청약자격 제한 요건’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특별공급은 특히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재산처분 등)

지금까지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 당첨 중 특별공급 당첨방법과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중도금 대출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자료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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