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요건(+주택명의, 차주명의, 대출 상환 기간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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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보통 내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큰 돈이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 월세 소득공제 대상 3가지

1)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아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줍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원금과 이자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줍니다. (이자만 공제)

->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또는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도 공제가 가능)
  • 면적 및 가액요건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이면 됩니다.
  • 오피스텔, 아파텔은 공제가 안됩니다.
  •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고 본인명의로 담보대출 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입기간은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는 보전등기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다른 분들로부터 사는 경우는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800만원 입니다.
  • 공제 한도액의 경우 최대 1,8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대출을 받고 이후 대환대출을 한 경우 세번까지는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주택소유자와 대출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명의는 본인 것인데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이거나, 공동명의로 주택이 되어 있는데 대출은 단독명의로 받는 경우 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명의 주택+근로자명의 차입금 – 공제 가능 (O)
  2. 근로자 명의 주택 + 타인(배우자)명의 차입급 – 공제 안됨 (X)
  3. 타인(배우자)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안됨 (X)
  4. 공동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전액 공제 가능 (O)
  5.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O)
  6. 공동명의 주택 + 공동 명의 차입금 – 5번과 동일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차입자간 채무 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O)

이제 상환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출 받기 전부터 공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형태에 따라 소득공제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른 공제 금액>

1)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 공제한도 금액이 1,800만원
②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 공제한도 금액은 1,500만원
③ 상환방식이 기타인 경우 -> 공제한도 금액은 500만원

2)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
① 상환방식이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 공제한도 금액은 300만원

즉, 공제한도에 대하여 고정금리 방식을 우대하고, 분할해서 갚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비거치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고 납입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인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중도금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상환액의 공제 요건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분양가 4억원 이하이고, 입주권에 건리가액과 추가부담금이 4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중도금 이자를 낸다면 이자 상환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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