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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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2020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뜻

이전에는 전월세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였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확정일자*라는 확인을 통해 전월세 계약의 통계를 낼 순 있지만, 이것도 30% 이하만이 확정일자를 하므로 그동안은 시장 동향 등을 알수가 없었는데요.

*확정일자: 동사무소 등의 지자체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를 말합니다.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아서, 비교해보기가 어렵고, 집주인이 부른 가격으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공유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도 시세를 보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세·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세입자가 보다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전월세신고제도 그 대상조건이 있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다음의 조건으로 거래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반전세 포함)이거나 월세를 30만원 이상 내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음은 신고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만약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갱신계약)한 경우라면, 신고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2. 전월세 계약량이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각 도 소재 군 지역의 경우 전월세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하는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명만 해도 되며,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신고 내용은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인적사항과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이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곳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다음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 것인가?

전입신고를 할 때와 전월세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가 한번에 진행됩니다. 또한 여기에 확정일자도 요청하면 3가지를 한번에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2주(14일)안에 하는 것이 권장되며,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1개월(30일)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을까?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무신고이므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3개월 이후에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초과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으로서,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전월세 신고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전월세신고 데이터는 자료의 신뢰도 등을 검증하여, 2021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월세신고제를 이용하면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장점

전월세계약 후에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이득을 볼 수 있어, 보증금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단점

전월세신고제로 인하여 전월세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 정보를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해 소득세에 부담을 줄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 전월세 계약 데이터를 과세자료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획이 없다는 말일 뿐이지, 영원히 활용할 계획이 없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데이터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할 지 모르지만, 점차 데이터가 쌓이면서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 공개는 좋은 점이 있으나, 반대로 악용될 가능성(세부담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등)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세금에 대해 좀더 주의하여 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증여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월세 계약에 사용되는 돈이 만약 부모님의 돈인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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