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및 서식 다운로드 (+수수료, 집행, 효력발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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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가압류란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랑은 조금 다르죠. 가압류와 압류는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려면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가압류 효력 발생

가압류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예시)

은행예금 가압류
해당 금액 상당에 대해서는 인출이 불가능해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도도 불가능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무조건 결정될까?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무조건 가압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다음의 2가지 요건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1) 가압류 신청인인 채권자 자신에게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 = 피보전권리

  • 피보전채권: 채무자가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야함

2) 현재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 보전의 필요

가압류 신청 방법

법무사에서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는 법적조치의뢰 공문을 첨부하고 위임기관 지원센터에서 직인날인 합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1)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1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 안됩니다.

2)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지참하여,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1. 가압류 신청서에 작성할 내용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소송대리인의 표시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이유
  • 법원의 표시
  • 소명방법의 표시
  • 년/월/일의 표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수수료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1만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당사자 수 X 3회분)을 납부해야합니다.

3. 가압류 신청 주의사항과 유체동산/부동산/채권/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하기(링크)

가압류 집행절차

1. 가압류 집행시 유의사항

1)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집행문 부여신청은 필요로하지 않습니다만, 가압류결정 후에 당사자를 승계한 경우라면 집행문을 부기해야 합니다.

2)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에 압류단계에 그치며, 환가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보관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환가 신청을 하여 매득금을 공탁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집행기간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14일이 넘은 경우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시 해당.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 제3항)

2. 부동산에 대한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한것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서를 보내 등기부에 가압류결정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에 대한 집행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그 가압류 결정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가압류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됩니다.

4.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가압류 결정 정본을 교부받고 가압류를 실행할 경우에는 법무사에 집행신청서를 작성하게하여 위임기관 지원센터에서 직인날인 후에 법원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2) 가압류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신청일로부터 1~3일 내 채권자와 일정을 잡아 현장에 출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걸정정본에 의거 채무자소유 유체 동산을 가압류하고 가압류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위임기관의 직원과 금융기관 직원 또는 채권관리사 등 총 3명이상의 참석해야합니다.

3) 가압류상태에서 타 채권자와 경합시에는 안분비례로 배분해 줄것을 요청하는 공문(배당률과 배당금액을 명기해야함)을 위임기관에 의뢰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자동차, 중기, 항공기에 대한 집행
자동차, 항공기, 중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우 법원이 각 관할등기소, 관할구청에 가압류경정의 기입을 촉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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