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IRP, 중개형 ISA 장점 비과세 혜택 최대 한도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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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며, IRP는 퇴직연금 중 하나입니다.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군인, 교직원, 공무원 등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달리 제한은 없습니다.

납입한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소득에 따라 연간 300만~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에 상관 없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IRP의 경우 납입금의 70% 까지만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을 투자하는데에 있어서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

개인연금과 IRP를 둘다 가입하는 이유는 연금저축만 가지고는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700만원까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RP에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만을 위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인 1~3년 내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의를 해야합니다. IRP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에 높은 세율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보려면 연금저축 및 IRP를 5년 이상 납입해야하며, 55세가 지나서 연금 수령을 시작해야만 연금을 받는 기간에 낮은 연금소득세 3.3~5.5%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입니다.또한 개인회생 등의 이유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는 방법

연금저축, 퇴직연금(DC·DB·IRP)을 합산하여 1년에 최대 1800만원을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납입을 완료해야합니다.

세액공제 헤택 요건

소득·나이·ISA 만기 금액 따져봐야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혜택 요건에는 나이, 소득 수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이며, 변수가 됩니다.

소득수준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때, 최고 공제율 16.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율 16.5%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율은 13.2%로 낮아지게 됩니다.

나이요건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 경우이는 2022년도까지 한시적인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0~2022년에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납입금액 한도를 200만원 늘려주게 하였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 600만원, IRP 단독 또는 IRP+연금저축을 합산한 한도는 9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방법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ISA 만기 해지 후에 60일 안에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입금을 하게되면, 입금 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총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도 상관 없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예를들어 IRP에 가입한 52세의 사람이 올해 ISA 만기자금을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에 입금한다고 했을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 50세 이상 추가 한도 200만원 + ISA 만기 전환금 300만원이며 총 최대 12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98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6.5%)

중개형 ISA란?

투자와 절세를 둘다 잡으려면 절세통장 ISA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ISA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개형 ISA는 예금 및 적금을 포함하여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펀드 등에 투자할 수가 있는 계좌랍니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중개형 ISA를 이용한 국내 상장 주식은 물론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까지 전면 비과세를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계획이 없어도 중개형 ISA를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만들어지면 미리 중개형 ISA를 개설해둘수록 비과세 혜택 한도가 늘기때문입니다.

중개형 ISA의 납입 한도

납입한도는 최대 1억원, 연간 2000만원 인데요. 이 연간 한도는 이월이 가능하여 다음해로 이월해도 됩니다.

즉 2023년에 계좌를 개설하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만 미리 만들어두면 더 큰 비과세 혜택을 작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개형 ISA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며, 3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IRP, I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재산을 모으려면 절세의 방법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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