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원칙 4가지 (+내용 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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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도 함께 작성을 해서 보통은 동시에 내곤합니다.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죠. 오늘은 변제계획안 작성에서 주의할 사항과 작성 원칙 4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으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변제계획안 제출서 작성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이 작성한 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목록, 재산목록 등을 기초로 가용소득과 변제기간 등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에 관련한 개인회생 변제예정액표를 만들고, 변제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원칙 4가지

1. 청산가치 보장원칙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개인회생에 있어서 신청인이 파산하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신청인이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가능한 가치 이상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변제계획에 있는 총변제예정액은 명목상의 합계액에 지나지 않고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의 총변제예정액과 재산합계액을 비교하면 안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와 재산합계액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상회해야 청산가치가 만족된다고 봅니다.

만약, 재산이 많은 신청인이라면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합계액을 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청산가치 만족을 위하여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가용소득으로 변제 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제재산결정을 받았다면, 해당금액은 청산가치에서 공제됩니다. 신청인이 변제계획의 수행을 통해 변제할 금액은 그 공제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의 뜻은, 신청인이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서 부양가족수를 감안한 생계비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주민세,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소득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의 일부가 제공되는 변제계획안도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나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 중 일부만이 제공되는 변제계획안은 인가가 불가합니다.

결국에 가용소득 전부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인가될 수 있게 될 수있습니다.
이로인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이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절차가 지체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음부터 가용소득 전체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니다.

3. 변제계획의 공정 및 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성되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스스로 우선권을 준 채권의 경우는 이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수시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다음에 해당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함)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위 1. 부터 3. 에 따른 조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위 1~5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국세, 지방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그 전액이 변제되어야 합니다.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4.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3년의 기간동안 수행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이전은 5년)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으려면 반드시 변제기간동안 수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청인의 수입이 높이 산정되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 없는한,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최저생계비에 만족하지 못하는 생계비를 공제하는 내용을 작성한다면, 가용소득 산정은 수행가능성이 없어, 인가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변경(수정)해야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본 제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1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수정 후 절차 과정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에 변경된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합니다.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및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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