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최대 4만5천원)


국민연금-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제도-효과-월납부9만원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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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2022년 7월 1일 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전체를 부담해야하는데요. 저소득자인 경우 생애 1년간은 월 최대 45,000원의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68만명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303만명(45%)입니다. 이는 계속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점차 커져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지역가입자-보험료-지원제도-효과-월납부9만원일때
10년동안 9만원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를 하면 월 18만 9천원 연금 수령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이 기간동안 월 수익 100만원인 사람(지역가입자)이 연금보험료를 9만원씩 납부하였을 때,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월 18만 9천원입니다. 월 4만5천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총 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로인한 효과가 월 현금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소득이 낮은 지역납부예외자* 중에 2022년 7월 1일 부터 보험료납부를 재개하신 분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가입(납부재개)-신고서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납부재개) 신고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보험료 납부 면제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납부를 미룰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 가입자란?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여야 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날짜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를 재개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전에 재개하셨다면 안되더라구요.

제외대상

  • 재산과제표준이 6억원 이상이신분
  •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신분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중단 대상

  1. 신청인지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취업),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취소됩니다.
  2. 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공적자료를 통해 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신청인의 재산이 6억원 이상,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 지원이 즉시 취소됩니다.
  3. 보험료 지원 기간 중 타 지원제도(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보험료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타 지원제도 선택시 보험료 지원은 신청인이 선택한 제도가 종료될때까지 지원받으실 수 없으며, 종료 후 재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원 신청 직전 납부예외기간이 국민연금법 제6조, 제9조제1호~제5호, 제12조제2항제2호의 적용 제외 기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취소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국민연금법 제6조, 제9조제1호~제5호, 제12조제2항제2호)

  1. (법 제6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2. (법 제9조제1호~제5호)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금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 소득없는 자, 생계급여수금자, 의료급여수금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3. (법 제12조제2항제2호)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4. 지원신청 후 지원금액 반영된 연금보험료를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면 3개월 연속 체납한 때의 다음날(납부 마감일의 다음날)에 보험료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1~6번까지의 사유로 보험료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과소납으로 처리됨으로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최대 4만 5천원까지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

국민연금-예상연금-월수령액표
국민연금 예상연금 월 수령액 표(2022년 1월 기준)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월연금보험료가 9만원이며, 20년동안 국민연금 보험을 부을경우, 예상연금 월 수령액은 37만 3천원입니다. 만약 30년을 부을경우 55만 7,090원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면 월 연금보험료는 27만원이며, 20년 가입시 월 연금수령액은 57만 5,620원이고, 30년 가입시에는 월 85만 9,7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게 수령하시려면 월소득이 553만원 기준으로 월 연금보험료로 49만 7,700원을 30년 납부하였을 때 124만원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로써 1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 받으시다가 중간에 취업을 하셨다가 그만둔 경우에 (지원 기간이 생애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다 안채우셨다면 재신청시 최대 1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회지원이 아니라 생애 1년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지원방식

  • 연금보험료에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하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 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연체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은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콜센터 전화번호: 1355 (유료)

  •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아마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를 안내해야하므로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실 겁니다. (유선신청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우편, 팩스, 대리신청 등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방식, 기간, 신청방법과 함께 미래 연금수령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금과 관련된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은퇴나 미래에 현금흐름 형성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관련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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