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 특장점, 단점, 규제 완화 소식 정리


도시형-생활주택-허용면적과-방4개까지-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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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과 특장점,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인수위의 규제완화 소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소형 평형위주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300가구가 넘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입니다.

  1. 단지형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역 85m2 이하의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m3 초과)
  3. 원룸형 주택(소형주택으로 변경):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m3~50m3 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허용면적과-방4개까지-설치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정부가 아파트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밀고 있는데요.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허용면적 완화: 기존에는 허용면적이 최대 50m2 이었으나 -> 60m2으로 완화 됩니다. (약 15 -> 18평)
○공간구성 완화: 방을 2개까지만 지을 수 있었는데, 방을 4개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소형 아파트처럼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 시행령에서는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장점

  1.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추첨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2.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과 달리 재당첨 금지가 없습니다.
  4. 본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률이 70~80%로 높아 살기 좋고, 발코니와 욕조 설치 가능합니다. (생활공간 확보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의 융자조건

주택도시기금-융자조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별 대출한도 및 금리 조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가 높으며, 대출금리는 비교적 낮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매우 조건이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보유 여부, 5가지 세금

주택보유 여부

일반적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m2 이하이거나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집으로 보지 않는데요. 2채 이상의 경우에는 집으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 20m2 초과도 집으로 보지 않겠다는 인수위의 이야기가 있어서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도시형 생활주택은 1.1%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엄청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부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이구요. 이와 비교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10% 부과, 업무용은 10%를 부과하지만 추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은데요. 주택 공시가격의 60% x 0.1~0.4%를 부과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좀 다릅니다. 토지시가표준액 x 70% x 0.2~0.4%, 건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집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하구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며,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팔 경우라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단점 3가지

1.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분양가를 일정이상 금액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로인해 집을 어느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 거품가격이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차공간과 일조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을 때는 장점이 많지만 들어가서 살 때, 불편한 생활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과 일조권이 살기에 충분한지, 감안하고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제약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하여 검토사항이 인수위에서 발표가 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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