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뜻, 세대분리 조건 2가지 (+동일 주소/한지붕 자녀, 형제자매, 부부, 친척,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세대주분리하는 방법)


0
Categories : 부동산

한지붕 세대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잘오셨습니다. 검색어를 살펴보면 세대주 분리편법이라던가 꼼수 등의 단어도 언뜻보이는데요. 이분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생, 자녀 세대주 분리, 청약,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때문일까요? 세대주 분리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고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대주란? 세대주 분리 뜻은 무엇일까?

1) 세대주 뜻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세대주 분리란=세대분리란?

  •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세대분리와 한지붕 세대분리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세대분리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지붕 자녀 세대분리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 중 1명을 그대로 세대주로 두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세대분리에 필요한 2가지 요건 충족하기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가족간에 ‘세대분리가 필요해서’ 입니다. 남남은 함께 한집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경우 동일세대가 아니라, 별도 세대로 취급받으려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합니다.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 나이, 소득
2)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

만약 가족간에 거주를 같이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요.

하지만 가족이 세대분리를 하려는 의도는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서 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자녀 세대분리(부모 자녀 세대분리)

1)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 – 판단 기준

‘생계를 같이한다’는 뜻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은지를 봅니다. ???
‘거주독립’이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2) 배우자 유무, 나이 및 소득 요건

①배우자의 경우에는 현재 결혼을 했거나 과거(이혼, 사망)에 배우자가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②나이는 자녀가 배우자는 없으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③소득은 자녀가 배우자는 없으나,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지 여부를 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 = 약 77만원 정도)

-> 자녀가 나이요건과 경제적 생계능력을 갖춰야 세대주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자녀 세대주 분리 방법

자녀와 세대분리를 하려면, 앞서 알아보았듯이 거주와 생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즉, 독립이 이루어져야하죠.
또한 결혼을 하였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부부 세대 분리 (배우자 세대 분리)

부부는 떨어져 살거나, 생계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죠.
또한 이혼 절차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이혼이 아니라면, 배우자이므로 동일 세대로 봅니다.

저는 주말 부부라서 이미 세대주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미 분리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달라 전입신고를 하면 각자 세대주가 될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듯이, 양도세와 같은 세금 부과 및 청약에서 무주택세대 등을 판단할 때는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형재 자매 세대주 분리

형제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만,
부부와 달리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에서는 함께사는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 분리

만약 본인이 친척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살지 않는데 위장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구집 전입신고 세대 분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집)

본인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지인 집에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대분리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주는 왜 분리하는게 좋은지, 장단점과 인터넷으로 세대주 확인/변경/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