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주식계좌 투자시 증여세 납부 방법 (ft. 가장 유리한 신고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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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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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수해서 자산을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데 세금을 매긴다? 이 개념이 생소하거나 처음들어보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아무런 대가없이 본인의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증여라는 것에 세금을 매긴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투자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주식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실텐데요. 이 때 여기에 사용될 금액에 대해 통장잔고를 증여한다고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2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후 증여세 신고를 초기에 하면 어떤것이 이익일까?

증여세 신고를 주식 투자 전부터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2,000만원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뒀다고 가정해볼게요. 주식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몇배가 되었다고 한다면, 추가 수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2000만원으로 주식을 사두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주식이 상승하여 추가 수익이 2000만원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이를 합산하여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추가수익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된 경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 여지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투자를 하려면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펀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신고방법 (홈택스)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이때는 부모님이 아닌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것이거든요.

홈택스-증여세-신고하는-화면
홈택스
  1. 홈택스 상단 메뉴에 보면 신고/납부 탭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세금신고 카테고리에서 증여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선택해주세요.

  1.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증여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만약 증여가 발생한 날을 포함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를, 3개월 이후라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또는-기한후신고-선택
증여세 신고 화면

  1.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는데요. 증여받은 날, 증여자, 수증자(증여받은자), 수증자 구분(미성년자 여부, 국내 거주자 인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증여-신고서-작성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

  1.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해줍니다.
  2. 세액계산 후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에 2000만원이던 5000만원이던 입력을 해주셔야 증여세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증여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증빙서류를 제출해 줍니다.

증여세신고 화면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증여재산 증빙서류를 첨부해줍니다. 첨부서류는 자녀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신고-부속-증빙서류-제출하기
증여세 신고시 증빙서류, 부속서류 제출하기

  1. 만약 예전에 신고한 내역이 잘못되었거나 중복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탭에서 신고삭제/부속서류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러 들어가면 잘못신고한 내역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신고-잘못신고한-내역-삭제요청-하는곳
잘못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 삭제방법

지금까지 홈택스로 자녀명의로 주식투자했을 때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자녀의 미래자산을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할 때 어떤 타이밍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가장 유리한 증여세 신고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증여세 관련 내용이나 재테크 글도 참고하셔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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