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까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부모, 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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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오늘 이방법에 대해 관심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5억원까지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5항에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자녀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금에 대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때, 5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이란 업종요건과 연령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의5제1항 및 제2항).

1.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공제액 및 감세 범위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적용되는 다음의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함]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업종기준

<창업자금증여세특례규정 적용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28번

구분업종
1광업
2제조업
3건설업
4음식점업
5출판업
6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7방송업
8전기통신업
9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
11연구개발업
12광고업
13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14전문디자인업
15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1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9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사회복지 서비스업
28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성인의 경우 증여세 공제금액이 5천만원 입니다.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면 무려 10배인 5억원 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연령요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증여 받는 경우

  • 연령이 맞아야만 증여세 없이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5억까지는 증여세가 0원이며, 최대 30억까지 단일세율 10%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30억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30억 – 5억) x 10% = 2억 5천만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를 하고, 창업자금특례 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사후관리에서는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합니다. 또한 창업 자금은 3년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하고, 해당 사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그안에 폐업을 한다거나 업종을 바꾼다거나 한다면, 증여세 추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과세 이연 제도

이 특례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증여세를 내지는 않지만, 나중에 상속세에 무조건 합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특례적용 받았던 증여가 모두 합산되어 추후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당장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특례를 이용하시려면 이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증여세를 안냈는데 안걸릴 수 있나?

지금은 증여세로는 걸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업하면서, 혹은 다른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하는 방법

창업자금을 명목으로 증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여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5억원 이상의 돈을 어디서 대출받는다고 하면,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물론 원금도 다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증여세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창업자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5억원까지 면제해주는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추후 상속세에서 무조건 납부를 해야하는 점에 대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부모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을 써야하거나 증여세 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면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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