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가압류란, 압류해제대상 및 절차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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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압류될 수 있는 사유는 일반 채무관계에서 변제 불이행, 금융권 대출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경우, 세금장기 연체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고 급여가압류 해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용어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 채무자: 채무를 가진 본인
2) 제3채무자: 급여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내가 다니는 회사를 말합니다.
3) 압류권자: 급여 가압류를 넣은 나의 채무가 있는 채권자 입니다.

급여 가압류란

급여 압류 유형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를 상대로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와 두번째, 은행 등에서 채무자의 급여계좌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급여가 가압류가 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제3채무자는 나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국가가 보장한 최저생계비 OO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액으로 쌓아두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1)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재권 자체는 채무자의 소유로 귀속되지만, 채권자에게 은행 등의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으로, 전부명령이 진행되게되면 기존의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아니라, 새롭게 제3채무자-채권자 관계가 만들어져, 급여 전체가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채무자는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됩니다.

<날짜를 통해 알아보는 압류절차: 급여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

  • 압류신청(2021.8.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21.8.11) –
  • 제3채무자=회사에 압류결정문 발송(2021.8.14)
  • 결정문 회사에 도착하면, 압류효력이 발생됨(2021.8.18)
    – 만약 회사입장으로 보면, 이 압류 통지문을 받고 회사는 압류가능한 금액만큼의 임금지급을 유보하고, 압류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4대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1.8.18일 이후 지급 받을 급여 중 OO만원 초과분 적립
  • 퇴직금의 50%, OO만원 채무자에게 지급 가능

급여(가)압류 해제 절차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현금 수령

고용주에게 급여지급에 대해 조율 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는 해결책은 아닌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2. 채무 변제

채권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급여압류, 통장 압류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는 장기적인 채무변제상환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 후 인가받은 뒤에 해당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비공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비대면으로 상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제도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급여압류와 예금계좌압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를 진행중인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에서는 급여의 일정부분을 압류한 채권자에게 송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채무조정을 접수하실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더이상 압류금액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채무조정이 확정 되고, 급여압류가 해제가 완전히 완료되면 재직한 회사에서는 모아두었던 적립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로 일괄 송금한 다음에, 그 송금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채무자는 급여를 전액 온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급여압류가 전부명령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아예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송달된 급여압류 결정문을 잘 살펴보시고 전부명령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 통장에 걸린 압류는 해제가 불가한 경우>

1. 급여의 압류가 전부명령인 경우

해제 결정문을 살펴보고, 전부명령인지 추심명령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개인 채권자, 세금 등의 비협약 채권자에 의해 급여(가)압류가 진행중인 경우 해제 불가

3. 제3채무자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한 경우 해제 불가

  • 이경우에는 급여 담당자에게 공탁이 들어간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급여 가압류 해제 절차 과정>

1. 개인 채무조정 접수
급여 가압류권자 및 적립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급여 가압류 결정 사본 (본인이 송달받은 문서나, 회사에 도착한 법원 결정문 사본)
2) 급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받아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사팀 또는 회계팀의 급여 담당자에게 작성을 요청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급여(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
  • 채권자별 압류내역서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정발표가 나면, 합의서를 체결하실 때 추가적으로 1가지 필요서류인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가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압류가 해제되면 적립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게 송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약서 확인을 하면 대부업체가 급여에 건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후 제3채무자가 적립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급함으로써, 급여(가)압류 해제 절차는 종료됩니다.

급여 압류 가능금액

채무자가 매월 받는 월급은 가압류 설정은 가능하지만, 월급은 채무자의 생계유지수단으로써 법적으로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 185만원까지는 정상수령 할 수 있고,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후 금액)(2019년 3월 5일 개정된 내용)
월급 185만원 이하압류불가
월급 370만원 이하185만원 초과 금액
월급 370만원 초과월 급여 50%
월급 600만원 초과300만원 + [ { (월 급여 / 2) – 300만원} / 2 ]

즉, 월급여가 200만원 이면, 최저한도액인 185만원을 제하고 15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급여 (가)압류란 무엇인지와 압류 해제절차, 급여 압류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급여 압류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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