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세금 안내고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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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해볼 수 있을까요? 보험은 상속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오늘은 보험의 상속세 납부 여부와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안내고 상속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보험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보험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낸 사람하고 수익자가 다르면 상속, 증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중요하지만, 세법에서는 피보험자는 중요하지 않고, 돈을 낸 사람과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르면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계약자인 아버지 사망으로 수익자인 자녀가 수령할 경우

이 경우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자인 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에 받은 경우는 증여이며, 돌아가신 이후에 받으면 상속이 됩니다. 즉, 상속이냐 증여이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살아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2가지 성격

사망보험금의 경우 민법과 세법에서 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1) 민법으로 보는 경우

  • 돌아가신 분이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해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의 여부를 볼 때 돌아가신 이후 해당 재산이 본인 명의로 되었다가 다른 사람(법정 상속인)에 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이 해당 금액으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재산의 경우 상속자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건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판단(수익자가 상속인)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아무 생각없이 이 돈을 탔는데, 국세청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양도소득세를 내세요’ 라고 합니다. ‘상속포기 후 사망보험금은 저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세법상으로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2) 세법으로 보는 경우

  • 보험수익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보험료를 돌아가신 분이 납입을 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형성한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험도 상속, 증여 규정이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 8조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부모님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는 상속, 증여 대상일까

어쨌든 부모님의 자산이기 때문에 신탁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과세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공적연금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망자 명의의 종중: 종중 명의의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 사학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산업재해 보상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기관에 일일히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방법으로 1번만 신청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서비스로는 다음 7가지 재산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통해-제공받을-수-있는-정보는-7가지입니다
7가지 재산 정보

1. 제1순위 상속인이 신청을 합니다. (자녀, 배우자)

  •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가 신청하실 수 있으며, 1,2순위가 없으면 3순위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가 필요)
  • 대습상속인 신청: 상속인이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망한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은 사망한자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장기간 실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2-1. 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원스톱서비스-항목에서-안심상속조회를-선택한다

신청확인

접수증을 수령하고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신청결과 확인

7~20일 이내에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의 경우는 방문, 문자, 우편 중 어떤 것으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국세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확인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모든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부터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부터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승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채무, 보증채무, 빚도 원칙적으로 상속되지만 신원보증에 의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중 보험금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민법과 세법에서 달리보는 관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통장도 상속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청약통장 증여나 상속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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