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과 맞는 집구하는 방법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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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받는게 좋습니다. 일반 월세 사는 것보다 적은 이자 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견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요건

1. 내가 대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1) 소득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만약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경우라면 6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2)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은 3.25억원이며(2022년 기준) 이를 넘을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4)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5)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내가 대출할 주택이 어느 면적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기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25.7평) 주택이거나,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가능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3. 내가 대출할 주택의 임차보증금의 범위 확인하기

지역별로 임차보증금 한도가 다른데요.
○일반가구나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며,
○2자녀 이상가구라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 됩니다.

4. 대출 비율 및 한도

대출은 얼마만큼 나올까요?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가구에서 전세금액의 70% 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는 70%를 해준다고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가구, 신혼가구: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외 1억 8천만원

나머지, 30%의 경우는 본인 자금으로 해야하니까 미리 집을 구하실 때 본인부담금을 마련해두셔야 하겠습니다.

5.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 입니다. 전세대출을 2년씩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가능합니다. 10년이 되었을 때는 갚아야하는데, 이때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최대 10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20년까지)

6.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1.8% ~2.4% 이며, 은행에 따라 금리우대요건, 추가금리우대요건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출 가능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면 집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7.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실 때,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영수증 내라고 한다고 덜컥 계약부터 하시면 안됩니다. 대출 받는 순서는 계약부터가 아니라, 집을 구할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 대출 잘 받는 방법 순서 7단계로 정리

집을 구하실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해당 시설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주택용도가 아니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을 구하실 때 공인중개소에 가셔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집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집을 보신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문제가 없는지 보고(근저당이나 주택용도인지 등), 은행에 가셔서 이 집을 대출하려고 하는데 미리 상담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개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금 납부하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이집은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난감하겠죠? 또한 계약금도 날리게 될 거구요.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대출 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대출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어도 잔금지급일에 맞춰 보통 2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출 신청 및 심사과정

직접 은행에 가서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후에는 자산심사를 하게됩니다. 자산심사를 통과하면 내가 신청당시 지정한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서류작성 및 대출을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할 수 있는 만큼,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있는 만큼 만 19세~34세의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은 보다 저금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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