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 7단계 순서 딱정리 (+버팀목전세대출 vs 전세대출)


상생임대인-자격요건-및-비과세혜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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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전세자금대출 뭐받아야 할까,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면 될까 어떻게해야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오셨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전세자금대출을 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7단계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를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낼 때 일부를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내주지만, 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걸까요?

고객과 은행 사이에 보증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 – 보증기관 – 은행]

이 보증기관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 보증기관에서 고객(대출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세대출을 해줘도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이 이를 보고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이 몇가지일까요?

부동산-전세자금대출

보통은 버팀목전세대출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버팀목전세대출은 은행에서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출은 어디서 자금이 왔는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기금재원대출과 2) 은행재원대출이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은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재원대출은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만든 대출상품은 아니랍니다.

이 대출들은 보통 은행에 가서 받잖아요? 바로 시중은행들을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으로서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기금재원대출인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금재원대출의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으로 은행재원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재원대출은 각 은행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상품인데요. 그렇다면 저금리의 기금재원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금재원대출은 금리는 낮지만, 대상 자격조건이 특정되어 있고, 한도도 낮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갈 때 7단계 순서와 해야할 것 알아보기

[1단계] 전세계약 전에, 은행에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서 미리 상담을 받는다.

먼저 계약을 하고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안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임차보증금은 대략 얼마이고 저는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행여나 대출이 안나오는 집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은행에 가서 사전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출 얼마까지 나올까요?

대출금액 한도는 은행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대출가능한 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연소득과 부채금액 등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단계] 전세자금대출, 어느 은행에 가야할까? 주거래은행? (X)

대출을 받으려면 주거래 은행 1곳에서 알려주는 대출조건으로 하면 될까요? 혹은, 주거래 은행에 갔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아 대출 안되나 보다’ 하시면 안됩니다. 대출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을 포함해서 3~5개 은행에 꼭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출조건을 비교하신 다음,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 수록 좋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은행일 수도 있으며, 은행 사정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잘 챙겨둔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보증금의 10%정도 납부를 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꼭 부동산에서 받으셔야합니다. 추후 대출 받을 때도 필요하게 됩니다.

[4단계] 확정일자 받기

계약후에는 바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면 함께 받으시면 좋고요.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5단계] 대출신청 하러가기

대출을 하러는 언제 가야할까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연장&갱신 하러 가신다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시면 됩니다. 잔금일 전에는 대출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대출신청은 잔금일을 최소 2주정도 남겨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입니다. 5가지 인데요. 여기서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상담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고 적어두셨다가 대출 신청하실 때 빠짐없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6단계] 잔금 처리

보통 잔금일자와 이사날이 동일한데요. 은행에서 대출이 허가가 나면 잔금일날 은행에서 집주인(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송금합니다. 만약 대출금액이 임차보증금의 80%라면 나머지 20%는 집주인에게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7단계]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전입신고를 4번에서 확정일자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계약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했지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지를 옮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추후 전세자금대출 갱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한한 빨리하시고, 절대 절대 옮기시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해 7가지 순서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받을 때 좋은 조건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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