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으로 증여세 5억원 절세 방법 (부모님, 조부모님 증여 순서, 세대생략증여 할증, 사전증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세방법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증여공제, 세대생략증여 할증, 사전증여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한 경우 절세되나요?
성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공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구요. 이때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에 한번씩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증여자를 그룹으로 묶어서 증여공제 한도가 합산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이면 증여공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그룹별로 묶어서 합산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 합산?
직계존속 그룹, 직계비속 그룹, 기타친족?
직계존속 그룹
직계존속 그룹이란 수증자 입장으로 볼 때, 부모님과 양가 조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즉,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직계존속 그룹인데요. 이 직계존속 그룹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증여공제 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봅니다.
①아버지가 1억원 증여후, 10년 이내 어머니가 1억원 증여한 경우
먼저 아버지가 증여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1억원 – 5천만원 공제 = 5천만원의 10%로 500만원]이 나옵니다. 이때 증여공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증여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공제증여 한도는 0원이므로 [1억원에서 20%로 2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20%를 적용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증여했을 때 배우자인 아버지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1억+1억으로 합산하여 증여세율을 잡기에 20%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2,000만원 입니다.
즉, 세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10년이내에 동일인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증여액수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증여 공제 받는 것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나눠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②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았다면?
두분 다 직계존속입니다. 할머니도 동일인 범위로 들어올까요? 동일인 범위는 배우자끼리만 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10%씩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공제 부분에서는 직계 존속 그룹에 해당되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묶여서 증여공제 한도를 소진했다고 봅니다.
아버지 1억원 증여 후, 10년 이내 할머니가 1억원 증여한 경우,
아버지 1억 – 5천만원 공제 = 5천만원의 10% = 500만원
할머니 1억 10% = 1,000만원 (아버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총 세금 1,500만원
직계비속 그룹
③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나를 기준으로 시부모님은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기타친족이 되게 되는데요.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 혈촌, 4촌 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기타친족의 증여공제는 1천만원입니다. 이때는 배우자 합산이 안되므로 각자 따로 보게됩니다. 이경우에는 각각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인, 장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증여공제 부분에서는 기타친족끼리 묶여서 한도를 소진했다고 봅니다.
조부모 증여 먼저 받고 부모님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할까
조부모님과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증여받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증여세율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증자가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므로 세대생략증여라는 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대생략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보터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증여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 할증)
이때 순서로 왜 금액이 달라지냐면,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조부모 증여액에서 공제받을 때 할증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표로 확인해보시죠.
증여 순서로 약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세요.😉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직계존속은 사망일로 부터 10년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기타친족(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경우에는 5년만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이 걱정될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를 이용해서 증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증여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보다 조부모님을 통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면 위와같이 세대생략증여 할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조부모님 둘다 증여를 한다면 반드시 순서를 조부모님부터 받는 것이 더욱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현금증여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몇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글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