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방법 반환이행청구 최신자료 (+HUG HF 보증료 차이점 비교)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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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집에 대출이 없어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전직후 바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인 방법으로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이란? 보증료를 내고 가입을 해두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해주고,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보증보험을 해준 보증회사가 대신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은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입하기 전에는 나와 임대인의 직접적인 계약이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나와 임대인 사이에 보증회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좀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SGI)은 어떤 곳인가?

보증회사는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서울보증보험이랍니다. 이 기관은 보증 및 보험 금융기관인데요. 이곳은 보험 증권을 발급해주며 고객을 대신하여 전세보증, 신원보증, 채무이행 보증, 중소기업 지원 등을 하는 곳입니다.

왜 이곳을 이용하느냐구요? 비상금대출이나 일반 소액대출에 소득이나 직장이 없어도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출 조건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주기에 대출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최초에 시행하였고, 보증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가입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3개 기관의 전세보증보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한 이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자격 체크리스트를 보고 전세대출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게 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자격 체크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전-셀프체크

그리고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있는 전세대출이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전-셀프체크-2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에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한 곳에서 들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세를 얻을 때, 서울보증(SGI)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분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사실에 많이 들어본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처음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서울보증(SGI)를 통해 대출을 받았기에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UG에서는 더이상 진행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질권을 선순위로 가져간 서울보증에서 전세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동일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대출을 보증받은 곳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랍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법인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이며,

  •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은 글 마지막에 Q&A로 가시면 됩니다)

보증내용

보증내용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용하는 이유, 추천 이유>

  •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 전세기간 중 입주한 주택이 경매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과 공사의 보증 역시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세입자가 권리자로서 권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임의로 1) 주소를 이전하거나 2) 이사를 하면 안됩니다. 임차인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지는(예. 묵시적갱신) 등 경우에도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를 하고 그에 따른 안내를 받고 ‘보증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상 변경이 있음에도 기관에 알리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보험가입한 초기에서 다른 변화가 생겼다면 바로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고객센터 연락처는 하단에 있습니다.🙂

가입대상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가능시기>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다만 집값 대비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추정 시가를 넘어설 경우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은 나중에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커 임대차계약 자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과 보험기간

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단,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이내에서 보전하고, 공동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만 보전됩니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기간입니다.

  • 아파트: 제한 없이 가능
  • 아파트 이외의 주택: 보증금 10억원 이내어야함

보증료 (가입금액)

  • 아파트: 연 0.192%
  • 기타 주택: 0.218%

<보증료는 어떻게 내나요?>

전세금 보증보험은 보험료나 보증료를 낸 이후 이를 담보로 전세금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료처럼 월별로 나눠서 낼 수는 없고 한 번에 내야합니다. 대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에 보험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는 서울보증이나 공사에 연락해 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SGI 전세보증 가입 신청방법

※만약 계약한 집이 다른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하신경우에만 SGI에서 전세보증을 하실 수가 있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한 집에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본 보증상품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고, 가입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방식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증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힌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스마트폰 모바일앱 ‘SGI서울보증’ 앱을 깔면 지사와 소통하며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앱이름-SGI-M

▶서울보증앱 다운로드 링크
[ 안드로이드 ] | [ iOS ]

준비서류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임차인)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개인임차인)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관련 서류(SGI서울보증 양식)
  • (법인임차인) 거주사실확인서(오피스텔 임차시)
  • (법인임차인) 보험가입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임대인의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요, 전세권 설정시 생략가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임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이행청구 신청방법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③ 위 ①, ②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 및 손해조사 과정을 거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여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 전 신속하게 증권발급 지점에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사본)과 현재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채권신고 등)에 대해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할 서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③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② (청구자 법인인 경우) 전세권에 관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③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④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⑤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Q&A]

  1. 입주(이사)전에도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입주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글 상단의 보험가입 가능기간을 참고하세요.

  2. 보증보험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 4(보험료세액공제)]

    소득·세액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는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또는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①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②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③ 임차인이 법인이면서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연락처 (+반환보증보험)

  1. SGI고객지원센터 📞1670-7000
    주소: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13층 기독교연합회관건물(연지동, 136-56)
  2. 지점마다 상담처 연락처가 다름
번호지점연락처주소
1강남지점02-567-0021[0623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11층 (역삼동)
2강릉지점033-641-0021[25552]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41 4층 현대자동차빌딩 (옥천동)
3경주지점054-748-0031[38146]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KT경주빌딩 2층 (성동동)
4광주금남로지점062-521-0041[61241]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생명빌딩 7층(누문동)
5광주지점062-225-0021[61964] 광주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빌딩 11층
6광화문지점02-734-0021[03154] 서울 종로구 종로 1 9층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7구로디지털지점02-846-0021[0837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 비즈플라자 10층
8구리지점031-552-0021[11924]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구리사옥 2F (교문동)
9구미지점054-453-0025[39280]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5층 (송정동, KB손해보험구미빌딩)
10군산지점063-445-0021[54091] 전북 군산시 월명로 252 5층 동보빌딩 (수송동)
번호지점연락처주소
11김해지점055-328-0141[50948]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 2층 KT&G빌딩 (내동)
12남대문지점02-777-0021[04513]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15층 (남대문로4가, 상공회의소회관)
13대구지점053-253-6611[41936]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층 (덕산동, 삼성생명빌딩)
14대전지점042-471-0076[35236]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삼성생명 대전둔산빌딩 15층 (둔산동)
15동대문지점02-924-0031[04561] 서울 중구 을지로 264 롯데피트인 13층
16동래지점051-503-0021[4750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13층 (거제동, 국제문화센터)
17동해지점033-532-0021[25769] 강원 동해시 천곡로 86 4층 동진빌딩 (천곡동)
18마곡지점02-3671-8700[07788]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웰튼메디플렉스 2층
19마산지점055-294-0031[51316] 창원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 5층 (석전동, 삼성화재빌딩)
20마포지점02-363-0021[0416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7층 (도화동)




번호지점연락처주소
21명동지점02-753-0021[04631] 서울 중구 을지로 100 B동 8층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22목포지점061-285-8311[58690]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6 2층 한국산업은행 (상동)
23부산지점051-465-0021[48931]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9층 (중앙동3가, 부산우체국보험회관)
24부천지점032-651-0021[14623] 부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2층
25부평지점032-521-0021[21388]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26삼성지점02-562-0021[0616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3 삼성동 K타워 12층
27서대구지점053-624-0021[4266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6층 (두류동, 성안오피스텔건물)
28서면지점051-895-0021[47291]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부산파이낸스빌딩 15층 (부전동)
29서산지점041-669-0031[31998]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 오성빌딩 4층(예천동)
30서초지점02-3474-0021[0662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8층 대각빌딩 (서초동)
번호지점연락처주소
31선릉지점02-508-0061[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2 KT 선릉타워 4층(대치동)
32성남지점031-781-0021[13497] 성남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6 7층 하나은행빌딩 (야탑동)
33세종로지점02-720-0021[03157]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 TOWER8 빌딩 본관 3층 (청진동)
34세종지점044-867-7021[30128] 세종시 한누리대로 296 밀레니엄 빌딩 4층
35송도지점032-859-0021[21999]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2층 (송도동 7-50)
36수원지점031-236-0021[16571] 수원 권선구 권광로 141 1층 서울보증보험빌딩 (권선동)
37순천지점061-742-0021[57967] 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4층 (연향동, 청우빌딩)
38신논현지점02-543-0021[066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빌딩 B동 17층
39안동Lounge054-857-0021[36671] 경북 안동시 경동로 559 3층 선메디칼빌딩 (당북동)
40안산지점031-484-0021[15359] 안산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빌딩 6층(고잔동)




번호지점연락처주소
41안양지점031-447-0021[14047]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AFC 15층
42양산지점055-364-0021[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43양재지점02-574-0021[06265]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9층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44여수지점061-643-0301[59676] 전남 여수시 시청로 6 신한금융투자빌딩 5층(학동)
45여의도지점02-782-5021[073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관 22층(여의도동)
46역삼지점02-569-0041[0614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3 SI타워 12층 (역삼동)
47영등포지점02-2679-0021[07298]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8길25 세미콜론문래 N타워 10층 (문래동3가)
48용인지점031-337-0081[17051] 용인 처인구 금령로 64 3층 (김량장동, 아이렉스타워)
49울산지점052-274-0021[44707] 울산 남구 삼산로 253 5층 KB증권빌딩 (달동)
50원주지점033-745-0021[26383] 강원 원주시 시청로 25 ,2층 (무실동, 태성프라자)




번호지점연락처주소
51을지로지점02-774-2101[04522]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 10층 동아빌딩 (다동)
52의정부지점031-877-0021[11697]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2층 (의정부동)
53이천지점031-638-0021[17369] 경기 이천시 영창로 202 2층 양정빌딩 (창전동)
54익산Lounge063-858-0021[54620] 전북 익산시 인북로 209 7층 교보생명빌딩 (남중동)
55인천지점032-428-0021[21558]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시티은행 인천본점 별관2층 (구월동)
56일산지점031-905-0031[10414] 고양 일산동구 중앙로 1181 8층 (장항동, 교보생명 일산사옥)
57잠실지점02-3434-0021[0551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11층 월드타워빌딩 (신천동, 월드타워건물)
58전주지점063-275-0021[54949] 전주 완산구 온고을로 29 12층 (서신동, KT빌딩)
59제주지점064-755-0021[63198] 제주 제주시 중앙로 150 3층 (이도일동, 대한항공빌딩)
60종로지점02-3671-7100[03160] 서울 종로구 종로 47 15층 (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점)




번호지점연락처주소
61진주지점055-745-7021[5275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36 5층 대우증권빌딩 (동성동)
62창원지점055-279-0021[51494]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84번길 3 , 4층 (상남동, 범한빌딩)
63천안지점041-561-0031[31124] 천안 동남구 충절로 11 3층 (신부동, 한화생명빌딩)
64청주지점043-223-0021[28399] 청주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재단법인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가경동)
65춘천지점033-257-0021[24272]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3층 중소기업은행 (요선동)
66충북혁신도시지점043-877-0093[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산학로 60 ,401호/402호(에비뉴씨티지식산업센터, 두성리)
67충주지점043-843-0061[27431]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3층 (봉방동, 현대빌딩)
68통영지점055-641-0021[53020] 경남 통영시 죽림4로 8 3층 해피데이빌딩
69파주지점031-8071-0031[10915] 경기 파주시 금릉역로 84 5층 (금촌동, 청원센트럴타워)
70평택지점031-651-0031[17909] 경기 평택시 중앙2로 47 3층 현대증권빌딩 (합정동)




번호지점연락처주소
71포항지점054-283-0021[37752] 포항 북구 중흥로 205 7층 삼성생명빌딩
72화성지점031-356-9800[18261] 경기 화성시 남양성지로 135 201호 (남양읍, 남양빌딩)
73경원보상센터031-267-0031[16571] 수원 권선구 권광로 141 2층 (권선동, 서울보증보험빌딩)
74금융보상센터070-7827-6192[03128]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14층 (연지동, 서울보증보험빌딩)
75서울보상1센터02-3671-8115[03128]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11층 (연지동, 서울보증보험빌딩)
76서울보상2센터02-3671-8199[03128]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11층 (연지동, 서울보증보험빌딩)
77영남보상센터(대구팀)053-257-0021[41936]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0층(덕산동, 삼성금융프라자빌딩)
78영남보상센터(부산팀)051-803-0021[47291]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부산파이낸스빌딩 16층 (부전동)
79중부보상센터(광주팀)062-226-8001[61964] 광주시 서구 시청로 26 11층 (치평동, 빛고을고객센터)
80중부보상센터(대전팀)042-222-1670[35233]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둔산동, 한화생명둔산사옥)




번호지점연락처주소
81강남신용지원단02-3671-8800[0673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4층 (서초동, 해동빌딩)
82강북신용지원단02-3671-8207[03128]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 13층 (연지동, 서울보증보험빌딩)
83경원신용지원단031-239-5021[16571] 수원 권선구 권광로 141 6층 서울보증보험빌딩 (권선동)
84대구신용지원단053-629-3100[4266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6층 (두류동, 성안오피스텔건물)
85부산신용지원단051-503-0034[47514] 부산 연제구 명륜로 10 7층 (거제동, 한양타워빌딩)
86송무지원단02-6250-3071[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1층 오퓨런스빌딩 (서초동)
87신용보험지원단02-760-3000[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5층,6층,13층 (관훈동, 백상빌딩)
88신용회복지원1단02-3671-8315[0604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4 7층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논현동)
89신용회복지원2단02-3671-8361[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7층 (관훈동, 백상빌딩)
90충청신용지원단042-223-0021[35233]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빌딩 11층 (둔산동)




번호지점연락처주소
91호남신용지원단062-225-8001[61964] 광주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빌딩 11층
92광주호남본부062-381-5021[61964] 광주 서구 시청로 30 , 3층(치평동,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93대구울산경북본부053-254-5021[41936]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 17층(덕산동, 삼성생명빌딩)
94대전충청본부042-471-0081[35236]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둔산동 948, 삼성생명빌딩)
95부산경남본부051-806-7721[47291]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부산파이낸스빌딩 16층 (부전동)
96서울강남본부02-3671-7258[066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빌딩 B동 17층
97서울강북본부02-756-6931[03160] 서울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본점)
98인천경원본부031-226-1371[16571] 수원 권선구 권광로 141 5층 서울보증보험빌딩 (권선동)

  1. 다음 지역별 지점명을 조회 및 검색하여 영업지점으로 문의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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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반환신용보험(전세보증반환보험) 개인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용을 찾으셨던분들은 글 중간에 법인용 내용 소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유&주택유형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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