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현금화 자기앞수표 사용방법 – 입금 출금 및 수수료 준비물 (+이체시간까지 체크하세요! +분실 사고신고 절차)
수표를 사용할 때가 꽤 있습니다. 수표를 사용하려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총 정리해놓았습니다.
정상수표 조회, 배서하는 법, 수표 통장입금과 준비물, 수수료, 유효기간, 분실신고 및 사고접수 방법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수표 쓸일이 많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야 겠네요. 😉
수표 사용에 필요한 용어들 정리
먼저, 수표 사용법에 알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의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 수표: 유가증권 중 하나로 쉽게말해서 금액이 큰 종이돈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모두 은행으로, 이것을 자기앞수표라고 합니다.
= 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도난, 분실, 멸실을 제외하고 부도(0원)가 될 우려가 없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수표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 지급인: 은행
수표는 지급과 발행이 동일한 주체(=은행) 이며, 개인에게 주면 ‘자기앞수표’라 합니다.
즉,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개인한테 수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발행: 수표를 찍어 내다
취급 금융기관이 발행정보를 찍습니다.
발행정보: 발행인(예: 은행), 발행지(예: 서울), 기명날인
○ 지급: 수표를 준다
○ 제시: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죠.
○ 수표 배서 / 이서
수표는 금전채권, 지시증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뒷면에 서명을 하면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배서: 뒤에 쓰다
✅이서: 종이에 글을 쓴다 (실무적으로 쓰이는 말)
배서를 할 경우에는 기명날인만 하면 되는데, 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도 적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배서하는 4가지 방법
- 무통장 수표 입금
개인이 은행에게 수표로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수표에 입금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실명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수표 입금
뒷면에 입금 계좌번호만 작성하면 됩니다. - 수표 현금 교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필요시 연락처를 적을 때도 있습니다. - 수표 양도
개인이 개인에게 수표를 줄 때는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필요시 연락처도 적습니다. 혹시 모르니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수표는 양도가 가능하다
정액수표란? 미리인쇄된 수표를 말합니다.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이 있죠.
비정액 수표란? 미리인쇄된 수표가 아닌, 고객이 요청한 금액을 즉시 찍어서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액수표가 많이 필요하기에 비정액 수표 1장으로 받는 걸 말합니다.
자기앞수표를 보는 방법
금액과 발급지, 지급지만 알면 됩니다.
정상수표에는 6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수표가 아니게 됩니다.
- 자기앞수표
- 금액
- 지급지
- 지급인의 명칭
- 발행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수표 조회
수표 오른쪽 가장 상단에 보면 수표 번호가 있습니다.
수표 왼쪽 하단에는 코드가 있는데요. 첫번째부터 공동망코드 7자리 지급인행과 지급점이 있습니다.
수표를 조회해보고 싶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수표 입금 및 출금 이체 하는 방법 (+수수료, 준비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래처에서 배서된 수표를 받았을 때, 이걸 은행에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지만,
수표법에서는 ‘중복배서’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배서를 새로하지 않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은행에 가느냐에 따라 입금 후 바로 쓸수도 있고 바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붙을 수도 있구요.
- 수표 입금 준비물
-> 신분증!
A은행에서 발급한 수표를 A은행 또는 B은행으로 수표 통장(카드)입금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수표는 국민은행에서 발행했고, 내가 하나은행 통장을 사용한다면?
(예시)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 수표를 입금한다?>
-> 이경우 타행은행으로 입금이 되는거라서 다음날부터 출금이 가능합니다.
-> 다음날 찾을 수 있는 시간은?
-> 입금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12시 20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금요일에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뱅킹으로는 토요일 12시 20분 부터 찾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부터 출금과 이체가 가능합니다. 명절도 동일하며, 휴일에도 찾을 수 없고 평일 영업일에만 가능합니다.
-> 금액은 액면가 그대로 입금됩니다.
-> 지점이 다르면 바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전세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은행이 다르면 잔금일에 못치루겠죠?
-> 다음날 쓰려면 12시 20분 부터 찾을 수 있으니 계약시간을 잘 조율해야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액권(10만원, 50만원, 100만원)만 현금화가 가능하고, 비정액권은 실시간 지급은 안됩니다.
- 수표 발행지가 기업은행인데, 내가 쓰는 통장도 기업은행이라면?
(예시) 기업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수표를 입금한다?
-> 액면가 그대로 입금이 되며,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또한 정액권, 비정액권 모두 실시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표 수수료는 얼마일까?
– 현금 수표 교환
A은행에 거래가 없는 B씨가 현금 수표를 교환할 경우에 수수료가 있음
A은행의 거래가 있는 B씨가 통장 수표 출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없음
A은행에 거래가 있는 B씨가 현금 수표를 교환할 경우에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표 유효기간
수표의 발급일로부터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조금 다른데, 실무에서는 은행에서 부도가 나지 않는이상 무제한 보장해줍니다.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에도, 제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표를 잃어버렸어요!!😱
수표를 분실했다면? 사고신고를 해야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분실, 도난, 멸실로 분류됩니다.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표 분실사고 신고 및 접수 방법 (법적절차)
자기앞수표는 은행에서 발행, 지급을 모두 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경우 발행 기관에 방문해서 사고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후에는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합니다.
이후 법원에 가서 경찰서에서 발급해준 분실/도난 접수 증명서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멸실)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데요. 가장 좋은건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와 잘 해결해서 사고신고 취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방문하여 법원에서 받은 공시최고 접수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