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소진공 직접대출 (+지원대상 금리 한도 3000만원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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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발표한 대출인데요. 신용점수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신용·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새롭게 출시된 “소진공 직접대출”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요. 2024년 12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내용(대출한도, 기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추가지원하는데요. 이것은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일정 기준 올라갈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네요.

▶변동금리: 4분기 4.72%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유형구분
정책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정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전에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표 정리>

▶금리인하제도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대출실행 1년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1. (신청기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금리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2. (금리인하 적용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 (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 적용
3. 대상자 선정 시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휴·폐업, 공단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또는 대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회수 제한) 연 1회 지원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접수기간 : ’24.12.6.(금) 14:00 ~ 12.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예비접수) 본 접수 마감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

저신용 소상공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참고해보세요.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내용: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상환) 지원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진행과정: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은행)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은 신용도는 낮으나,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회원가입 하시고, 메뉴 중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대상:
①업력 90일 이상 업체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②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이수자
③대표자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④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소상공인 기준은 하단 소상공인 확인 기준 PDF 참고


⑤(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불가대상: 다음에 해당될 경우
– 세금체납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제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융자제외업종
– 사업장·자가(임차)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기자본 전액잠식
–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될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심사/약정 과정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자료 요약]

※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③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사업성평가 및 한도사정을 통해 대출여부·대출금액이 결정하며, 평가과정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절차 ▶ 1. 대상조회 → 2. 심사 → 3. 약정 → 4. 대출금 지급

1. 대상조회: 정보제공동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여부 확인,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2. 심사: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필요시),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설정
3. 약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4. 대출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1. 공통서류

2. 추가서류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

문의처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바로가기)에서 확인하거나,
2.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전화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바로가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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