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소진공 직접대출 (+지원대상 금리 한도 3000만원 서류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이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발표한 대출인데요. 신용점수가 낮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신용·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새롭게 출시된 “소진공 직접대출”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서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요. 2024년 12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내용(대출한도, 기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추가지원하는데요. 이것은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일정 기준 올라갈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네요.
▶변동금리: 4분기 4.72%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유형 | 구분 |
정책우대 |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정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전에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안내 |
▶금리인하제도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대출실행 1년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1. (신청기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금리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2. (금리인하 적용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 (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 적용
3. 대상자 선정 시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휴·폐업, 공단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또는 대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지원회수 제한) 연 1회 지원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접수기간 : ’24.12.6.(금) 14:00 ~ 12.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예비접수) 본 접수 마감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
저신용 소상공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참고해보세요.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내용: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상환) 지원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진행과정: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은행)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은 신용도는 낮으나,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회원가입 하시고, 메뉴 중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대상:
①업력 90일 이상 업체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②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이수자
③대표자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④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소상공인 기준은 하단 소상공인 확인 기준 PDF 참고
⑤(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불가대상: 다음에 해당될 경우
– 세금체납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제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 융자제외업종
– 사업장·자가(임차)주택 권리침해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기자본 전액잠식
–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될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심사/약정 과정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자료 요약]
※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①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③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④ 사업성평가 및 한도사정을 통해 대출여부·대출금액이 결정하며, 평가과정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절차 ▶ 1. 대상조회 → 2. 심사 → 3. 약정 → 4. 대출금 지급
1. 대상조회: 정보제공동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여부 확인,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2. 심사: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필요시),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설정
3. 약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4. 대출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1. 공통서류
2. 추가서류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
문의처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바로가기)에서 확인하거나,
2.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전화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바로가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하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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