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사기, 경매 피하는 법 5가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방법(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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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1. 전월세 사기 피하는 방법 2가지

첫번째는, 집주인 행세를 하고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람을 만난 경우 입니다.

‘이게 진짜일리 없어…’라는 상황이 실제로 번번이 일어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조금 과장해보면요~

우리는 평소 부동산 거래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집을 구할 때에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믿곤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일 처럼 부동산중개인이 나서서 해줄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인은 말그대로 중개하는 일을 하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람이기에 계약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할 뿐이지, 자신의 집을 구하는 일처럼 신중하게 봐줄거라는 생각은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신중해지면 됩니다!

만약 모든 부동산 중개인이 그랬다면 보증금 사기 사례들은 없어야 마땅하지요.😥

그렇다면 부동산중개인을 모두 싸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일처럼 잘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훗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 몇가지 서류 보는 방법만 알아두어도 사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보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계약할시 부동산에서 떼어서 보여주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집주인의 인적사항, 즉 건물에 해당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신분증을 받아 대조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물인지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주의!>
등기부등본은 소유한 사람만, 부동산에서만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나도 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해당 건물의 주소만 알면 + 수수료만 내면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잔금을 납부하기 바로 전에도 본인이 떼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수수료 1천원정도만 납부하면, 모바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자리에서 즉시 떼어볼 수 있는 것이죠. 😃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체크하기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간혹 급하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소유자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대신 나타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경우에는 위임장과 같은 소유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한데, 왠만하면 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이 아닌 집 실소유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떤 것 부터 봐야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집 실소유자는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후 하면 되지만,
집 구할 때 첫번째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바로 이부분 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세요.
근저당과 채권최고액이 있는 부분은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이 건물이 담보로 잡혀있지 않고 안전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채권최고액은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기관 등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걸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어떤 사정으로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집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나중에 전월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최고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70%이상인 경우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매매가가 1억인 빌라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해서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8천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런 집은 전월세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야합니다.

시세가 1억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이며 그 금액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낙찰된 후 낙찰금액에서 은행이 7천만원을 먼저 가져갈 것이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야하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2. 전월세보증금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3가지 방법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뿐만 아니라, 이전의 내용도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었더라도, 이전내역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기록이 많았다면, 그 건물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세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입니다.

    위의 확정일자는 무료지만, 해당 보증은 보험이라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내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위한 장치로 들어들 수 있겠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후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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