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과 환불 신청 하는 법(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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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뜻은 전세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전세보증금을 못줘서 이사 등 자금문제로 일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들어두면, 가입기관에서 대신 돌려주는 것인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을 이중납부해야하는 임차인이 중복해서 낸 보증료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를 보증료환불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1.임대보증금 보증 v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임대보증금보증이며, 이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부터 전면적으로 의무화 되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안전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의무가입은 아니며, 본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쓰여있는 의미>

*임대보증금보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발생의 이유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양쪽에서 둘다 가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양쪽에서 보증에 가입한 상황의 경우 임차인은 다음 두개를 납부하게 됩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료의 25%를 납부 (임대인이 75% 납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 전액 납부

참고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3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2SGI서울보증
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관 3곳


3. 보증 중복가입 확인 하기

정부가 이러한 중복가입으로 인한 납부금을 바로잡아준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2일 시행)
왜냐하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8월부터 전체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소하기위해 중복가입된 기간과 보증의 범위를 보고, 필요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먼저 자신(임차인)이 보증에 중복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는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일부터 HUG 누리집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을 선택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HUG인터넷보증-메뉴에서-로그인-방법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고객정보에 마우스를 대면, “보증중복가입확인” 글자를 선택해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홈페이지에서-보증중복가입확인-메뉴선택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환불보증료 계산하는 방법

보증을 중복가입하였다면 다음의 식으로 보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불보증료 계산식]
=보증 간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보증 중복일수/365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환불보증료 계산하기

예를 들어,

1. 임차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이 3억원
3. 임대보증금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는 환불 보증료

=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365
=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

*보증료율은 임차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환불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해지되는 시점에 환불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매년 금액이 바뀌거나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기에 환불 보증료 계산과 보증료 환불시점을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환불 신청 방법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기가 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HUG 등)를 통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일 이전에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보증도 신청가능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나오기 전인, 과거에 중복 지급한 보증료가 있다면, 소급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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