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10가지 대상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10가지-대상-채무조정-상환연장등-특별지원-프로그램-지원대상자격과-신청방법-안내
0
Categories : 금융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에게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상환연장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대상이 10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대부분의 채무지원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채무조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0가지 지원대상 소개

  1. 신속채무조정 특례
  2. 사전채무조정 특례
  3.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4. 군복무자/입대예정자 특별지원
  5.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6.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7. 담보권 실행유예
  8. 담보주택 매매지원
  9.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10.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대상이 있다면 확인 후 신청방법까지 이용해보세요.

1.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고금리시기에 대출상환을 할 수 없게된 취약차주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어떤 효과나 장점이 있는지는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신청대상

다음 요건 5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한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안정하는 사람

[2] 채권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4]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5]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지원내용

[1]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됨
[2]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 상환
[3]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함(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4] 연체이자 감면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추가자격 해당 서류

  •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진단서 또는 의견서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지부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전화하여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부상담소 위치 바로 찾기🔎

[2] 인터넷상담 후 신청 (온라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를 가지고 계신분만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바로 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CCRS) 다운로드
▶ [ 안드로이드 ] | [ iOS ]

2.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 특례란?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차주인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입니다. 장점과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을 참고하세요.

1) 신청대상

[1]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구분취약채무자소득연체기간재산
기초수급자
31일~89일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023년 최저생계비 확인하러가기🔎

[2]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지원내용

[1]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됨
[2]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분할상환하도록 함
[3] 원금이 0~30% 범위 내 감면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신분증
[2] 자격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4) 신청방법

1번 신속채무조정특례와 동일한 신청방법이므로 1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3. 대학생·미취업청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채무지원 특별 프로그램이란 청년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빚을-진-직장인-청년

1) 신청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2)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해 채무감면
[2]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 유예함
  •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3] 상환유예(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이내)

[4] 신청비용 5만원을 면제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과 신분증
[2]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층: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방법

1번 신속채무조정특례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1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4. 군복무자/입대예정자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군복무자 특별지원이란? 군복무자 또는 입대예정자가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감면을 돕는 제도입니다.

군인

1) 신청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가 대상임

  •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분들은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됨

2)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른 채무감면
[2] 상환유예: 전역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전역 후 취업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3]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4] 신청비용 5만원이 면제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2개월내 발급분), 신분증
[2] 자격확인 서류: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함)
[3] 기타: 재산을 보유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방법

1번 신속채무조정특례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1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5.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경영 실패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재창업 예정인 자에게 재창업 의지와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중소기업인의 채무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대표-채무지원

1) 신청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됨)가 있어, 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재창업 자(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정책자금융자제외 대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2]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 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이 2억원 초과: 최장 5년 유예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함

[3] 상환기간: 조정 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가능
[4] 재창업자금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진행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 분), 신분증
[2] 자격확인서류: 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재창업자금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창업 지원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3]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제출(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방법

1번 신속채무조정특례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1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6.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대상, 신청방법)

취약채무자에게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특별면책, 특별감면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과 신속면책은 다릅니다.

7. 담보권 실행유예: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지원(경매 매각 방지)

담보권 실행유예란?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담보권실행 유예를 하여 법원경매 등에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세요.

집-담보대출

1)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1]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가 넘는 경우, 연체기간 31일 이상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함

[2]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사람
**경매 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임

2)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담보권 실행유예

  •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이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으면 유예기간 6개월 연장 가능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해야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부함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으면 약정이자율을 적용함

[2] 채무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3] 담보주택 매각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함

✅온비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지원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이용)

✅위원회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2] 자격확인서류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4) 신청방법

1번 신속채무조정특례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1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8.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신청방법)

7번과 언뜻보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절차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내용‘의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9.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 매각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에게 담보주택이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게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매각을 돕는 제도입니다.

담보주택

1) 신청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
[1]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2]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3] [1],[2]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원내용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 등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다음,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1]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을 추진함

✅ 온비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매각 후 사후처리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함

[3] 잔여채무 채무조정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다음, 남은 채무에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함

3)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채무조정 상담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2] 자격확인서류

  • 담보권 실행유예(담보주택매매지원) 신청서
  • 담보주택 매각 및 처분동의서(채무조정 확정시 제출)
  • 매매 주택 토지대장, 매매주택 건축물 대장, 매매주택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매주택 지적도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 채결시(캠코제출))

4) 신청방법

1번 신속채무조정특례와 동일한 신청방법으로 1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10.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과거 국내에서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감면 및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해외동포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조정을 돕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에 시행되었으며, 2019년~2021년까지 이용자는 약 200명 정도 입니다.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싶은 해외동포분이시라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해외동포

1)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내 금융사에 채무액 총액이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국외에 거주중인 해외동포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 30억원 이하

2) 지원내용

[1] 채무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 확인
[2] 신용확인: 신용등급을 확인함
[3] 채무감면: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4] 상환기간: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
[5] 변제유예: 최장 3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3) 신청절차

해외동포-채무조정-신청처리절차도
해외동포 채무조정 신청업무 절차도

영사관 방문 > 본인확인 > 신청서작성 > 위원회로 송부 > 적격여부 판단 > 적격하면 > 심의 > 채권자 동의 여부 > 동의하면 >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 신용관리교육 > 변제계획이행

4) 신청방법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하여 ①본인확인을 마친 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FAX, 우편을 이용하여 ②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나 증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한다음,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합니다.

*증서: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에서 발급받은 여권
  • 각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신청서

  •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② 2가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서류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로 진행합니다.

  • 팩스신청시 전화번호: 82-2-2169-7109
  • 이메일: cyber@ccrs.or.kr
  • 우편송부: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2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2] 인터넷 신청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국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전화 문의

전화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시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82-2-6337-2000, 82-2-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송금은행, 수취은행 표 정리

지역송금은행수취은행
워싱턴우리아메리카은행우리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뉴욕
신한은행 현지법인
신한은행 (예금주 : 신용회복위원회)
LA
애틀란타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
※송금계좌는 채무조정 접수시 부여됨

지금까지 개인채무조정 중에서도 특별지원 프로그램인 특례, 특별지원, 특별면책 등에 관한 10가지 지원대상에 대해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저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이 다르기에 채무감면을 원하시는분은 정리된 정보를 읽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