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2주택자 vs 내돈내산 2주택자 비교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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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주택을 사고 팔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과, 부모님께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각종 1주택자 공제혜택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으니, 내돈내산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다주택자와 스스로 구입한 다주택자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7월 21일 발표 세제개편안 ->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서울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여러채를 매입해도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린 투자자들이 그 이유인데요.

종부세 기준 6억 -> 9억 상향?

7월 28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다주택자 중과개념을 삭제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는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보유부택이 여러채여도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관계자들은 이때문에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악구, 구로구와 같은 오래된 빌라가 많은 지역이면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상속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 비교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1주택은 장기보유, 고령자 등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를 많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종부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주택수는 상관없이 수도권이라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라면 3억원 이하라면 상속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에 대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매매할 경우 1주택자 혜택까지 준다고 하네요.

이와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말대로 해당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얼마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는지 다음 표를 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 2채를 상속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현행, 개정후 비교)]

구분현행제도개편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액4,358만 5,178원58만 1,760원
(약 4,300만원 차이)
세율다주택자 세율
1.2 ~ 6%
1주택자 세율
0.6 ~ 3%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
고령자 공제적용 X20% 적용
장기보유 공제적용 X50% 적용
기본공제6억원14억원

※공시가격 16억원 짜리 서울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65세, 15년 보유)가 경기도 공시가격 5억원 주택 1채와 경북 공시가격 2억우너 주택 1채 등 2채를 상속받은 경우 (자료참조: KB국민은행 정진형 공인회계사)

현행 종부세의 경우 2채를 상속받으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고령자공제 20%, 장기보유공제 5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세율이 아니라 1주택자 세율로 적용받기에 기본 공제액도 6억원이 아닌 14억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도 100%가 아닌 60%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경기도와 경북 주택을 본인이 스스로 구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세액이 32배인 1880만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현행으로는 4,358만원이 나오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1.3%를 적용하여 58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려 종부세 부담액이 99% 가량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1채만 가능해요?

수도권, 광역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농어촌/중소도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경우에 1채까지만 1주택자 혜택이 있는데요. 여러채가 된다면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에대해 1주택자의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반면, 개정될 종부세법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공시가격만 맞으면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내가 직접 돈벌어서 산 농어촌 주택은 1채까지만 예외이고, 2채부터는 기존 1주택에 대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에 종부세 세액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또 농어촌주택이 아니면, 기존 보유한 주택외에 1채라도 더 보유하면 공제 혜택도 없어집니다. 즉, 스스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는데, 부자인 부보에게 여러채 물려받은 경우 1주택자 공제혜택이 유지된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상속 여부와 시기, 주택 수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를 감안하여 상속 주택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법 개정 추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다주택자인데도 그것이 내돈으로 산것이냐, 상속받은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차이가 나다니, 놀라운데요. 앞으로도 개정안 내용에 대해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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