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란? 가입요건 지급방식 장단점 안내 <부부중 한명이 55세 이상 은퇴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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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향후 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 제도란 무엇인지, 주택연금 가입요건, 지급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외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에는 주택연금가입 주택 가격 상한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으니까요.

주택연금 지급방식 종류(월지급금 예시)

1) 종신방식: 연금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 50% 이내) 설정 후 잔액 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 방식: 연금 신청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잔액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내에서 일시에 인출하고 잔액부분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5% 이상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 45% 이내) 설정 후 잔액부분을 우대받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의 장점, 단점, 가입시 고려사항

장점1

주택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후부터 보유한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가입을 결정해야합니다. 주택연금의 첫번째 장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거주와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것이며, 국가가 보증을 하는 것이므로 신뢰도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약: 연금지급 중단 위험 낮거나 없음

장점2

두번째 장점은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연금수령액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100% 동일금액 지급보장>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을 하는데,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주택을 처분한 금액보다 크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한 집값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요약: 합리적인 상속

금액비교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장점3

세번째 장점은 <일부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설정금액의 0.2%인 등록 면허세를 주택가격이나 보유수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75%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감면 가능,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재산세도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요약: 세금 혜택

구 분감면내용
가입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
소득세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재산세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단점1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첫번째 향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여도 연금지급액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한 주택 가격이 연금에 가입한 후 내려갈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연금지급액은 내려가지 않으므로 떨어질때는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단점2

단점 두번째는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실제로 거주를 해야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보증 월세를 생각해 볼 순 있지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연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3

세번째 단점으로는 소유권이 가입권자에게 있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하며, 재가입도 5년이 지난다음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꿀팁]

Q. 주택연금 가입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야…?

정리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가입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이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거주, 평생지급> 하지만 주택 가입대상 요건에 맞아야 하는점, 추가적인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점(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는점(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이 단점이 되겠는데요.

[가입 팁!]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에는 내가 소유한 주택의 정확한 가치를 분석한다음, 주택연금 가입을 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이 어려우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음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가입 상담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하단에 예상연금 조회 링크 첨부)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연금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되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일반주택연금):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주담대 상환용부분)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이면서,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경우, 일반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가능한 방식으로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임.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주택연금 상품종류

1) 종신방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함.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2)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부터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는 방식(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3)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매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함

2)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④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상세하게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입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⑤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⑥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됨

<연금 지급액의 결정방법 정리>

지급액 포인트는 2가지 입니다.

  1. 주택가격
  2. 가입자의 연령

즉, 주택연금 가입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면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매월 지급금 예시>

1)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일반주택

*연소자 기준이란
가입자의 연령 부분인데요.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 3억원 주택기준

종신지급방식-정액형-2023년기준-일반주택-주택가격별-월연금액지급금

5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33만 8천원을 수령합니다.
55세, 매월 45만 3000원을 수령합니다.
60세, 매월 61만 4000원을 수령합니다.
65세, 매월 73만 9000원을 수령합니다.
70세, 매월 90만 1000원을 수령합니다.
75세, 매월 112만원을 수령합니다.
80세, 매월 142만 7000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2023년기준-노인복지주택-주택가격별-월연금액지급금

<예시> 3억원 주택 기준
5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26만 7천원을 수령합니다.
55세, 매월 36만 6000원을 수령합니다.
60세, 매월 50만 8000원을 수령합니다.
65세, 매월 62만 5000원을 수령합니다.
70세, 매월 78만 4000원을 수령합니다.
75세, 매월 99만 5000원을 수령합니다.
80세, 매월 129만 8000원을 수령합니다.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

No.노인복지주택명주소
1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타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00-2(자곡동 631)
2후성누리움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135(둔촌동)
3서울시니어스타워 가양타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102(등촌동)
4서울시니어스타워 강서타워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69-1(공항대로315)
5상암 카이저팰리스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37(상암동)
6시니어캐슬 클라시온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4-5(녹번동)
7정동상림원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21-31(정동)
8시니어스 분당타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47
9정원속궁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12
10더헤리티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55(금곡동)
11광교아르데코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42번길 80 (이의동)
12광교두산위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13블루밍더클래식경기도 하남대로 770(신장동)
14옥성골든카운티전라북도 완산구 중인1길136-20(중인동)
15내장산 실버아파트전라북도 정읍시 금붕1길 190
16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40
17스프링카운티자이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3(중동)
18노블레스타워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0(종암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8길 22
*출처 : 보건복지부
*심사과정에서 폐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위와 상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노인복지주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공사법 시행령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공고 사항입니다.

○주거목적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정액형-2023년기준-주거목적오피스텔-주택가격별-월연금액지급금

<예시> 3억원 주택 기준
5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23만 7천원을 수령합니다.
55세, 매월 32만 8000원을 수령합니다.
60세, 매월 46만 1000원을 수령합니다.
65세, 매월 57만 7000원을 수령합니다.
70세, 매월 72만 9000원을 수령합니다.
75세, 매월 93만 9000원을 수령합니다.
80세, 매월 123만 7000원을 수령합니다.


예상연금조회 링크 바로가기

주택연금 전용계좌란(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최저생계비 압류방지)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신청방법 및 절차설명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합니다.

1. 확인서류 발급 (고객 > 공사)
2. 통장개설 신청 (고객 > 공사)
3. 수령통장 등록 (은행 > 고객)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유의사항: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함

주택연금 가입요건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2)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함

3) 보증기한

  • 연금지급 기한(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4) 주택연금 이용시 내야할 비용들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바로 윗부분에서 설명),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즉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됨

주택연금 가입신청 방법

1) 온라인 전화상담 예약

📞콜센터 1688-8114

온라인 전화상담 예약하기(링크)

2) 단체설명회 요청

온라인 단체설명회 요청 예약하기 (링크)

가입시 반드시 읽어보어야할 내용, 유의사항, 질문사항

1)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세부 인정사유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주택연금 종료사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참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다만,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와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단,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종신방식, 우대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연금의 방식 등에 대해 확인하세요.

(1) 종신방식, 우대방식

구분일반용도대출상환용도
용도내용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
* 이용 불가능한 용도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
선순위채권 상환자금
저당권 담보부 대출금, 대여금 등
전세권 설정한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국세체납 등에 의한 압류채권, 가압류 채권 및
가처분 채권
사용한도대출한도의 50%(종신혼합방식), 45%(우대혼합방식) 이내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가능(최초가입시점에서만 설정가능)
지출대상소유자,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신청시기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주택연금 신청 시

(2) 확정기간방식

구분일반용도(대출상환용도 포함)의무설정액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
용도내용종신방식과 동일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사용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대출한도의 5% 해당액
지출대상종신방식과 동일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신청시기종신방식과 동일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후

(3) 대출상환방식

구분대출상환용도
용도내용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저당권 담보부 금융기관 대출금 한정. 개인 간 대여금은 제외)의 상환
사용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지출대상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신청시기주택연금 신청 시

(4) 연금의 방식

연금의 방식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 3조의 2)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3) 보증기한(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입비(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3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근저당권 설정(가입자)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불가능가능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6) 적용금리(대출이자율)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CD금리 (3개월 주기로 변동) (↪3개월 CD금리보기)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6개월 주기로 변동) 신규취급액 (↪COFIX금리 보기)
  •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 의 경우 가산금리가 0.1%p 인하됩니다.)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7)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 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위 8번 항목에서 [실거주 예외인정사유] 확인가능)
  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5.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8)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 우대지급(혼합)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9)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층 은퇴자금으로 선택하는 것 중 하나인 주택연금 가입요건, 가입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시 고려해야할 부분도 꿀팁으로 알려드렸으니 참고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건강에 맞게, 주택의 가치, 가격에 적합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해당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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