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3가지 방법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용조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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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는 절차가 3가지가 있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3) 신용정보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 통장 압류에 필요한 재산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압류는 채무자의 금융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해야합니다. 통장압류하는데 법무사에 의뢰한 경우 20만원 내외로 압류비용이 들어갑니다. 신용불량은 아닌지 이런것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만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을 알아야 하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도 확인을 한 후에 해야합니다.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곳은 신용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재판을 하려는 이유는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인데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기에 타인의 재산조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점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판결을 통해 민사집행법에 의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 과정으로서 타인의 재산조회는 행해지는 것은 정당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나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와 같은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은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한 후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반드시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는 절차입니다. 이 방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통장(계좌),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 건설기계 등을 알수가 있습니다.

신용조사란?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채무현황, 신용카드 발급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게됩니다.

그밖에도 채권에 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면, 제3채무자진술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절차를 다 해야하나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다 하진 않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나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전략을 세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채무자가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후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신청사유>

<어떤 기관에 어떤 재산에 대해 재산조회를 할 것인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채권 등 채무자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조회신청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은행 통장압류 방법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다르게 압류 방법이 다릅니다. 1금융권은 본점을 압류하면 전국지점이 전부 압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을 압류하면 전국지점의 농협은행이 모두 묶이게 됩니다.

제2금융권은 단위조합농협(그 지역의 이름이 붙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거래지점을 알아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은 진술처분을 함께 진행하는데 채무자의 잔고가 얼마가 있는 지를 법원에 통지를 해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은행이 법원에 통지를 하게되면은 채무자가 열람복사를 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185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추심을 할 수 없고, 185만원 이상이어야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통장 압류를 하기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과 재산조회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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