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023년 가입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5년 5천만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확인)
문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를 하지 않게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운용보다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속하게 출시하여 청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청년희망적금 기존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허용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소득 요건이 추가되어 새로운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안에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에 대한 틀이 나타나면서 청년층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대통령이 대선 공약때 청년층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최초 공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동안 40만원~70만원을 넣고 정부가 지원하여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주요 청년 지원정책의 소득 기준 표]
※다음 표의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나왔을 때 가입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청년도약계좌
2022년 8월 30일에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기초로, 금융상품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운영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조건
다음 가입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새롭게 가구소득 요건이 추가되었고,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개인소득 요건이 총 급여 3,600만원 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 19∼34세 연령 청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사람
*병역이행자일 경우 병역이행 기간 만큼 (최대 6년) 연령 계산때 빼줍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란?
: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3,501,000원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868,000원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50,000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18,000원
5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844,000원
6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433,000원
7인 가구 기준 월소득 14,005,000원
8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578,000원
9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150,000원
10인 가구 기준 월소득 18,722,000원
정부가 예상하는 가입자 수는 306만명으로, 19∼34세 인구 약 1,059만명 중 약 30% 정도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만기일
초기 공약 단계에서 나왔던 10년 만기 항목이 5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은 아무래도 만기를 지속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데다가, 정부 재원이 장기간 투입되는 일이기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조정 되었다고 하네요.
청년도약저축계좌 월납입액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입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정부 기여금액
기여금 예산이 무려 3,440억원이라고 해요.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기여금은 가입자납입액의 최대 6%라고 하네요. 또한, 개인별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금에 따라 차등지원 될 예정입니다. 이부분은 제도가 다 결정되면 다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청년도약저축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플러스하는 형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으로 보아, 5년 뒤 만기때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정책상품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월 70만원씩 5년을 불입하면 적용금리가 연 8%가 되어야 5,000만원(세후 기준)을 모을 수 있답니다. 2023년 초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죠.
청년도약저축계좌 연장 여부
5년 만기가 되었을 때, 이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에 고려하기로 했다는군요.
청년희망적금 왜 다시 출시 안해요?
2021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을 위하여 재출시가 검토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다시 출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는 군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을 대체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에 그렇다고 하네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그렇습니다.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변경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년/1억에서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5년/5천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신청자 본인 소득요건의 완화(6천만원 까지 가능)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추가 된 점을 참고하시어 가입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입신청 바로가기 주소도 추가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