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체계-생계-의료-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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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들어있다가 2015년 7월에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되었습니다.

  • 개별 급여로 분리된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로 분리되어 수급자의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1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산정방식-및-지역별-지원상한액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 기초 생활보장법상 30대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주거비 부담이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주거지원-프로그램

(취약계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그림에 있는 것 보다 다양함)

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하나의 보장가구(가구분리 아님) 안에서 청년의 별도 개인계좌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과 방법

청년 주거급여 대상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수급*하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가 취학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가구가 여러명인 경우에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로 변경됨

주거급여-소득인정액표
2021년, 2022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1) 대상 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대상 연령시작: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 대상 연령제외: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이 적용됨

2) 임차계약: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서,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야함

3)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됨

4)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서 부모와 분리거주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예외인정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도와 청년의 집 거리가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는 경우
    –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 가능함
  • 청년이 별도로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지원 지급금액 및 지원내용

가구수별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외(4급지)의 지원상한액 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급지: 31만원~58만 8천원
△2급지: 23만 9천원~45만 3천원
△3급지: 19만원~35만 9천원
△4급지: 16만 3천원~30만 9천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산정방식-및-지역별-지원상한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2)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지급되는 계좌 및 입금일

  • 청년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함)

<신청할 수 있는 곳 2곳 확인하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로그인할 때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을 이용하고,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필요)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자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임차료 계좌이체 내역
6) 통장사본
※대리신청 할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청년 주거급여 문의하는 곳 전화번호

전화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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