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추가생계비 정리)


개인회생-최저생계비-2023년-기준중위소득의-60프로-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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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최저생계비-2023년-기준중위소득의-60프로-정리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에 의하여 “개인 회생 최저생계비”도 정해지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2019년 4월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금지 예금 등의 최저한도 금액은 185만원 입니다.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중위소득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월 평균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따른 월 변제해야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개인회생 조정금액(60%)
2022년2023년2022년2023년
1인가구1,944,8122,077,8921,166,8871,246,735
2인가구3,260,0853,456,1551,956,0512,073,693
3인가구4,194,7014,434,8162,516,8212,660,890
4인가구5,121,0805,400,9643,072,6483,240,578
5인가구6,024,5156,330,6883,614,7093,798,413
6인가구6,907,0047,227,9874,144,2024,336,789
7인가구7,780,5928,107,5154,668,3554,864,509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약 125만원, 2인 207만원, 3인 266만원, 4인 324만원, 5인 380만원, 6인 434만원, 7인 486만원 입니다.

2023년 개인 기준 중위소득(100%)을 기준으로 1인 약 208만원, 2인 346만원, 3인 443만원, 4인 540만원, 5인 633만원, 6인 723만원, 7인 811만원 입니다.

생계비란?

생계비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최저생계비란: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60%를 의미합니다.
  • 추가생계비란: 주기적인 의료비(병원 진료비, 약재비) 교육비, 월세 등 주거비를 말합니다.

※각 법원별로 인정 기준과 금액이 다르기에 전부 인정될 수 없을 수 있음

1)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2) 교육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합리적일경우), 자녀의 장애 등으로 특수 교육 비용
3) 주거비: 주택담보금 원리금 상환 / 월세 납부
4) 양육비: 이혼 가정의 경우 주기적인 양육비 지급

주거와 관련된 추가생계비를 주장할때 – 주거비

(개인회생 2023년 최저생계비)

다음을 소명하여 주거비를 계속 지출할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한도 안에서 신청인의 상황과 매월 지출되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증빙자료]
1) 소유한 주택의 담보 채권이 있을 때
①자금대출계약서 ②부채증명서 ③원리금 상환금융거래 내역

2)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차임 지출이 있을 때
①임대차계약서 ②월차임 납부 거래내역

서울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372,758672,453938,9371,114,915
중위소득 60% 내 포함된 주거비207,706348,177447,994546,931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580,4641,020,6301,386,9311,661,846

수도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268,386484,166676,034802,740
중위소득 60% 내 포함된 주거비207,706348,177447,994546,931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476,092832,3431,124,0281,349,671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141,648255,532356,796423,668
중위소득 60% 내 포함된 주거비207,706348,177447,994546,931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349,354603,709804,790970,599

기타 지역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93,190168,114234,734278,729
중위소득 60% 내 포함된 주거비207,706348,177447,994546,931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300,896516,291682,728825,660

본인 또는 가족의 지속적인 의료비 추가생계비를 주장할 때 –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가족 중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최저생계비 내에서 포함된 아래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음. 또한 질병 내용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음

[증빙자료]
①진단서 ②진료영수증

🟩의료비 인정 범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중위소득 60% 의료비 포함 금액49,00982,154105,706129,051

미성년 자녀 교육비 추가생계비를 주장할 때 – 교육비

미성년자 자녀의 공교육비 추가 지출 금액(아동 수당을 제외한)의 경우 주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재능, 사회적 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해당됨

[증빙자료]
①납부고지서 ②납입증명서

신청인의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할 때 이 부분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증빙자료]
①장애인증명서 ②진단서 ③납입증명서

🟦공교육비 지출해야하는 경우

구분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중위소득 60% 내 포함된 교육비교육비의 총 인정한도
자녀 1인 기준150,00070,671220,671

🟦특수교육비 지출해야하는 경우

구분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중위소득 60% 내 포함된 교육비교육비의 총 인정한도
자녀 1인기준500,00070,671570,671

지금까지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였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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