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 처리 – 자차보험 이 특약 가입! 수해로 차량 바꿀 때 구매시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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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금융

2022년 8월 8일, 80년만의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 보험사에 사고 신고 접수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침수차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과 자차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급하게 차오르는 물속에서 차량이 멈춘경우에는 시동을 걸면 안됩니다. 바로 견인을 해야하는데요. 보험사에 접수된 현재 추정 손해액만 70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제차만 1천대가 넘는다고 하니 국산차와 합산한다면 피해액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씁니다.

자연재해인 홍수, 태풍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기가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침수차 사고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한데요. 만약 이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한 경우라면 보상이 어렵습니다.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 이란?

“내차가 침수됐는데??.. “바로 이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침수차 관련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보상대상기준은 주차장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발생해 침수 피해가 난 경우 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침수 한정 보상 특약도 있다고 하니,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침수피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자동차 보험: 차량 침수, 낙하물 피해사고, 견인 서비스 등
– 주택화재보험: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경우 관련 손해 보상
– 재산종합보험: 화재, 폭발, 벼락 등으로 인한 재물 손해 보상
– 정부 정책성 보험: 풍수해보험, 농작품재해보험(농가),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보상 범위,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보험과 특약이 모두 있다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도 20~30%이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발생된 부품고장과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 혹은 트렁크 등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보험 계약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부품(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등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군요.

보상금의 경우 침수 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보험가액보다 더 많이 수리비가 나오면 전손처리를 합니다.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료 보상시에도 할증료가 붙을까?

침수 피해로 인한 경우 위 특약이 들어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침수는 자연재해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침수지역에서의 무리한 운행으로 침수 피해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하네요.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침수피해의 원인이 본인 과실이거나, 고의적인 경우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연 채로 두어 차안에 물,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
  • 주차금지 지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해당 과실 부분 공제
  •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인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이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라 해당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받아야 함)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고의로 침수된 도로에 차량을 버리는 행위 등

즉 정리하면, 정상 운행중이거나, 정상 주차중이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대응 방법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에는 시동을 키지 말아야합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경우라면 시동을 걸면 안되고, 바로 견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시동을 걸면 엔진과 그 주변기기에 물이 들어가 추가로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한 뒤에는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해 청소 등의 작업을 한 뒤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수해(침수 등)로 차량을 바꿀 때 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첨부하면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 조회하는 방법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침수차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카히스토리라는 곳인데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서비스라고 하네요.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면 침수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 침수차 차량번호로 조회하는법(카히스토리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지하주차장이나 강남 등 수도권 중심지역에서 물에 잠긴 자동차를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자차보험에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제외하지 않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를 보았는데 이 특약이 없으시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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