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시 세금 절세하는 3가지 방법 (금융소득, 이자소득, 건보료 낮추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개인별 연간 종합과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금융소득 중에 분리과세,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원청징수율인 15.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종합소득세율의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을 때 건강보험료 증액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증액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이 필요해집니다.
과세이연 활용하기
먼저, 보험상품 중 ‘과세이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이자를 수령할 때가 아니라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때에 발생하는데요. 이와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미래로 연기해준다고 하여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세이연을 활용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이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
- 즉시연금
- 변액저축보험
즉시연금이란?
즉시연금이란 목돈을 예치한다음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남은 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만기를 종신으로 정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원리는 연금액이 원금을 넘으면 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 기간은 보통 45년 이상이 걸립니다. 과세가 되는 시기까지 살아있다면 좋지만 평균수명으로 보았을 때 쉽지 않기에 결과적으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차익으로 안보기 때문에 비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자녀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요.
변액저축보험이란?
변액저축보험은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중도인출,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 보존 등의 장점도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는 즉시연금과 동일하게 원금이 넘게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펀드나 보험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기에 사망보험금이 있는데요. 원금이 손실된 구간이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기에 이점이 장점이 됩니다. 특히 변액저축보험은 금리가 낮을 때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해 볼 때 추천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사전증여를 하면 수익자를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전증여란? 자금운용 규모를 낮출 수 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증액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면, 상속세나 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혹은 증여 재산인 경우 50%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크게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후에 상속인들이 50%의 세금을 내야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자산관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자산규모와 적정한 세율 구간을 맞춰 증여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후에는 증여세의 공제 기간도 잘 살펴서 이점을 활용하여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 이자 지급 시기, 지급방법 조절하기
투자상품 운용시에 ‘만기 지급’ 이나 ‘이자 지급’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절세에 좋습니다. 물론 세금에 있어서 자유로운 방법만 찾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기간과 수익률’ 등을 생각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 해당 포트폴리오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포인트는 만기지급과 이자지급 방법을 달리 하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다양한 금융상품]
- 예금
- 저축성보험
- 펀드
- 주가연계증권(ELS)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간의 기준은 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해 동안에 발생된 이자수익을 보며, 해당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기에 만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품을 분할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을 결정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기투자가 가능한 보험, 펀드상품)
또한 ELS특정금전신탁을 목돈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지급은 ‘월이자 지급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간 기준인 1년 동안 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 목돈의 이자를 한번에 받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과세를 안받기 위해 자금 운용을 소극적이게 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며, 자산관리를 위한 세테크도 중요한 만큼 과세체계를 알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글도 참고해보시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