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증여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 (현금증여 자진신고 공제, 미성년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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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증여세 신고는 증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증자(=받는사람)이 하는 것이며,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3가지 방법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신고하기

2. 세무사(세무대리인)를 통해 신고하기

3. 온라인 홈택스에서 셀프 전자신고 하기 (인터넷)

  •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1. 증여받은 통장 사본

2. 계좌이체 영수증
– 영수증에는 증여일자(이체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자 이름(송금인), 수증자 이름(수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도 가능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 수증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내거주자만 가능)
– 가족관계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4.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 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2.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3. 입금증빙자료 (자녀 통장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4. 자녀의 공인인증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란?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수증자가 10년 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입니다.
공제 금액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새로 시작된답니다.
1)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공제
2)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 5000만원 공제
(단,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면 2000만원임)
3)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공제

5000만원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홈택스에-접속하기


그리고 수증자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시면 자녀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해야하는 등 회원가입이 번거로우니, 자녀공인인증서를 통해 비회원 로그인을 하셔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로 들어가줍니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증여신고-확정신고작성으로 들어가주세요.
만약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줍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했으나 금액 수정이 필요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신고 작성‘으로 들어가세요.

홈택스에서-일반증여신고항목에서-확정신고작성을-하거나-기한후신고-작성을-하면된다
증여세 신고 화면

증여세 신고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먼저, 증여받은 정보에 대해 입력을 해줍니다. -> 증여일자 입력 (이체일)

증여받은-날짜입력하기

증여자 정보수증자 정보를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입력해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는 자녀에게 증여하실 경우 라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정보입력하기

또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항목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천천히 검토해보시고, 저장 후 이동해줍니다.

수증자-정보입력하기

증여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증여재산종류와-금액-입력하기

증여재산종류에 현금 증여를 선택하고, 하단의 평가가액에 증여금액에 대해 입력합니다.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십니다.

증여재산가액-입력-및-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입력”에는 증여계약서 양식이 있으시다면 과세자로 입력한 후 스캔본을 업로드 하시면 되며, 따로 양식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입력하기

물건정보조회를 선택하여 현금을 체크하고 선택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OO은행에 △△계좌에 □월 □일에 입금 했다” 라고 기재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진납부할-세액확인하기
납부세액이 나와도 놀라지마세요 공제금액을 입력하러 갑시다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7번에서 다룹니다.

다음은 세액계산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24번 증여재산공제 부분에서 (26)번 직계존비속 금액을 입력하세요.
5천만원 현금 증여시,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배우자는 6억까지,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구요.

증여재산공제-직접-입력하기

신고내역확인 파트에서 산출 세액 확인하기

세율 밑에 산출세액에서 0원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액신고가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자진납부할-세액-입력후-0원-확인하기
세액 0원 확인하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으로=산축세액은-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 산출세액 0원 확인!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번 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다시 옵니다.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누르고 부속서류 제출 여부에 N을 선택하세요.
첨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앞서 현금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실 때 파일 확장자는 PDF여야 좋은데 요즘에는 이미지파일로 올려도 자동으로 PDF로 변환된다고 하긴 하더군요.

지금까지 5000만원 현금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수증자의 대상에 따라 증여세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셀프 증여세 신고를 하는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증여세 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서, 기한이 지난 경우 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등,
증여세 가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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