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갚는 친구 사람, 소송으로 참교육 하기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돈을 안갚는 사람에게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양쪽 모두에 해당될 경우 둘다 진행할 수도 있고, 배상명령제도라는 것도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추후 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도 빌려주면 사기죄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사기죄에 해당이 되어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안갚는 친구(사람)에게 수사 압박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해 돈을 돌려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소송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 생긴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며, 제3자인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다툼과 주장과 증거가 타당한지를 보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판결합니다.
민사소송 재판에서 지더라도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아야 한다라던지, 부동산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한다던지, 위자료를 지급하라 던지 등입니다. 이렇게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검사(국가)와 피고인입니다. 즉 죄를 진 사람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형벌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을 제기(공소제기)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과 증거를 보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의 역할에 있어서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판사가 증거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는 것과 심판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지은 죄에 따라 형을 선고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에서 벌금을 납부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며, 벌금은 그저 형벌의 한 부분일 뿐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심리
- 스스로 생각해도 형사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형사고소 이후 본인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싫은 경우
-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과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
빌려준돈 받아낼 수 있는 기간 = 채권 소멸시효 기간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빌려준 돈이라도 상환 등의 진행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난다면, 그 뒤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채권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실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채권, 채무 관계는 민사에서 다룹니다. 다만 이를 넘어 범죄가 되면 형사에서 다루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 및 형사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민사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민사와 형사를 따로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빌리고 안갚을 때 참교육을 하려면 증거를 남겨라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전에, 참교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주지 않고,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것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가능하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면, 문자나 대화, 통화를 녹음하여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를 남겨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친구) 참교육 하는 있는 방법
지급명령제도 이용하기
민사소송을 정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담은 낮습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제도 이용하기
다음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고, 되도록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란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절차를 주도하여 당사자끼리만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만약 합의가 성립될 경우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하기
혹시나 돈을 안갚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과는 별개로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강제집행을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 빌리고 안갚는 사람, 소송으로 참교육 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민사와 형사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가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