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종류 <일임형, 수탁형, 중개형> 3가지 투자방법 장단점 및 차이점
정부가 2023년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라면 당연히 관심이 있을 각종 세제혜택이 확대된 IS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3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임형, 수탁형, 중개형 투자형이 있는데요. 3가지 ISA투자방법과 장단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2023년 부터 시작된다고?
ISA를 통해 투자를 할 경우 가장 메리트는 이것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5천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를 부과합니다.
ISA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20일 발의되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ISA를 통해 투자를 해야하는 이유
개정안에서는 예금성 투자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제한된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과 채무 증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까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되는 양도차익과 이자 및 배당 소득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ISA를 가입해 투자를 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세에 대한 걱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SA를 이용하여 주식 및 채권 등에 2년 넘게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5%를 매년 세액공제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에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 입니다.
신탁형 ISA 이란?
투자자(고객)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용해주는 것을 신탁형이라고 합니다.
일임형 ISA 이란?
일임형 ISA는 운용사인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의 모델(MP: 모델포트폴리오)을 구성하면 투자자가 하나를 골라 운용사가 관리하는 것을 일임형이라고 합니다.
중개형 ISA
기존에는 일임형과 신탁형ISA만 있었으나, 2021년에 중개형이 출시되었습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고객)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이랍니다.
기존의 신탁형ISA와 비교해보면,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중개형은 국내 주식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ETF, 기존 펀드와 ELS, DLS, 리츠 등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SA 운용사 수수료 한눈에 비교 및 확인하는 방법
운용사의 수수료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탁형과 달리 신탁보수가 없어서 수수료적인 면에서 중개형 ISA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운용 수수수료는 은행, 증권사마다 매우 다양하므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형ISA 확실한 세제혜택
중개형 ISA는 3년차부터 국내 주식으로부터 나온 배당소득세에 대해 총 200만원(가입기간 전체)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세분은 에 기존 15.4%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주 확실한 세금 혜택이 되겠습니다~!
신탁형,일임형에서 중개형ISA로 옮기면 장점이 있다?
만 3년이라는 조건만 맞추면,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에서 중개형 ISA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 ISA에서는 주식 배당소득세 혜택이 없기 때문인데요.
즉, 신탁형 ISA에 3년 동안 가입유지할 경우 중개형으로 이전해 배당소득세 혜택을 바로 받을 수도 있다는점~!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ISA 3가지 투자방법인 일임형, 수탁형, 중개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ISA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높이고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ISA에 대해 관련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