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는 6가지 방법 (추가납입, 추후납부, 가입기간 연장)


국민연금-더받는-6가지방법
0
Categories : 금융

국민연금 월 수령금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만원~50만원 등, 매월 더 많이 받고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 추후납부제도와 2.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입니다. 얼마나 납부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상향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제도 시행 첫해는 1988년으로 월 소득의 3%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5년마다 3%씩 올랐고, 1998년부터는 현재까지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고,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5%를 부담하고, 절반인 4.5%만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의 수령액 늘리기의 핵심은 가입기간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9년 3월 기준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급액이 300만원이 넘는 가족은 13쌍이었는데요. 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추납제도 3가지와 가입연장제도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더받는-6가지방법

추후납부(추납) 제도 활용하기(=보험료를 더 낸다)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란,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활동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해당 기간의 보험료에 대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추납가능 대상자: 3가지+@

추후 추가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입니다.

과거 납부예외자였던 사람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실패, 휴직, 건강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자의 경우 추납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회사에서 납부예외자로 처리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보험공단이 발표한 육아휴직 추납사례에 의하면, 2016~2018년 동안 육아휴직했던 김모씨가 추납을 하여, 기존 월 106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노령연금이 114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8만원 증가되었네요.

무소득 배우자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소득 배우자의 뜻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가입자면서 본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이전에 경제활동이 있고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시면 하단에 ‘임의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군복무자

군복무자도 추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은 육군, 해군, 공군 관계없이 현역, 단기 복무에 관계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납은 60세 이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6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따로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아니므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군복무 추납 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210명이 군복무 추납을 하였고, 2021년에는 1~10월 기준으로 1,669명이 추납을 하였습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은 현재 보험료에 복무기간을 곱하면 추납가능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볼까요?

<예시>

1988년 1월 부터 1990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사병으로 군복무한적이 있는 직장인 이씨. 현재 월 보험료가 47만 1,600원입니다. 이분은 47만 1,600원의 보험료를 36개월 더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납액은 47만 1,600 X 36개월 = 1697만 7,600원이 됩니다. 이씨의 월 연금수령액은 얼마로 늘어날까요?

158만 6,000원 – – – – – – -> 171만 3,000원으로 증가!

추납제도 신청방법 효과 링크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신청방법 효과 링크

연금 가입기간 연장하기 (=납부기간을 늘린다)

소득 없어도 ‘임의가입’하거나 만 65세까지 추가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 또는 만 60세가 넘었으나 연금받는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대상은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 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의 대상은 만 60세가 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이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여 만 65세까지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전혀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연기연금

만약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방법 효과 링크

연기연금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때, 내가 얼마만큼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유리한 선택을 하였는지 알아보려면 상계월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즉, 내가 납부한 원금과 받은 돈을 계산하여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 수록 유리한 것이지요.

  • 상계월수 계산: 추가로 낸 보험료 원금을 연금 형태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산정하는 것

추가로 납부한 총 금액에 늘어난 월 연금액을 나눕니다. 예를들어 추가납부액이 1,000만원이면, 1달동안 늘어난 월 연금액이 10만원이라면, 1000만원 ÷ 10만원 = 100입니다.

계산방법

1000만원을 모두 회수할 때 까지 100개월(8년 4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73세까지 추가로 부은 보험료를 연금 수려액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81세까지 살면 2배, 90세까지 살명 3배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 상계월수 계산 문의하기: 국민연금공단 ☎1335로 전화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가입기간 연장제도(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연금 관련, 금융 관련 글도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