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매트 구매비용 300만원 저금리 이자 대출 (ft. 신축/구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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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대출

윤정부는 지난 16일에 임기 5년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인 주택 품질을 높이자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그의 후속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 층감소음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현할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1) 층간소음 인센티브와 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이 2) 저금리 대출을 위한 대출지원 사업으로 바뀔 거라는데요. 이건 처음과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 구축 구분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 이게 뭔소리?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요. 이때, 신축과 구축을 구분하여 제공한다고 했었네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말했던 1가구당 300만원 지원 방안이 대출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구축 아파트 소음저감매트 300만원 구매비용 지원 아니었음! 300만원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겠다구요~?

PVC층간소음-롤매트-두께가1.5cm정도-되는-층간소음매트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금리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소린고 하면, 성능이 좋은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랍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를 제공하고, 어린이 자녀가 있는 중산층에는 1%대의 저금리 상품을 제공한다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다시 정리해보면, 구축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소음저감매트 구입을 원할 경우 정부에서 소음감소매트의 구매비용 인 300만원을 빌려준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장관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도 국민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하며, “2600세대 아파트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0%는 이자가 싸다면 융자를 받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의 1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어진 것이구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적 설치 하자?

또한 500가구가 넘는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하여 입주민 간에 자율해결기능을 높인다는 취지로 보여지네요.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분쟁조정 기능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왜 500가구가 넘는 단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용 문제가 빠질수가 없기에 이를 고려하여 대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라 하네요.

500가구가 넘는 단지는 얼마나 될까요?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설치해야 할 대상 단지는 전체의 50% 라고 합니다.

또한, 의무화가 될 경우 제재 범위에 대한 부분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축주택 소음저감매트 사진 예

국토부에서 제공한 적용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축주택 소음저감매트를 적용한 경우 1~3dB을 낮출 수 있는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림을 보면 거실에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축-주택-소음저감매트-바닥재에-적용한-사진
국토부가 제공한 구축 소음저감매트 적용 예시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어떻게 잡아요? 분양가는 상승되나요?

신축 주택은 바닥두께를 늘려서 층간소음을 잡는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신축 주택은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기초로 우수시공사를 매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시공단계에서 품질검사를 3번에 걸쳐 받아야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네요.

여기서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등급에따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네요. 또한, 2cm 이상으로 바닥두께를 공사하면, 해당 공사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높이제한도 완화하구요.

바닥공사비 분양가 포함 허용 -> 분양가 인상?

8월4일부터는 아파트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바닥재의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기준을 통과하여 1,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텐데요. 이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경우 원자재 값이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상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하네요.

사후확인제는 언제부터 운영될까?

사후확인제가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등 여러가지 과정이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지만, 적용되기 전까진 공공주택 시범단지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후확인 샘플세대의 비율이 2%였다면 이제는 5%까지 높인다는군요. 특히 궁금한 점이 기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기준 미달의 경우 사후권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네요.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후확인제도는 사업계획서 승인이 8월 4일에 났으니, 실제 측정 시점은 2년에서 3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더 길군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은?

또한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연구/개발/분석할 것이라는데요.
‘라멘구조’가 층간소음을 잘 막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층감소음 방지 원인과 효과를 얻어내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바닥두께 등을 높이는 등 최소기준의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후확인제도도 2~3년 후인데 그 구조를 연구개발하여 최소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은 언제쯤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 )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매트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그 말은 쏙들어가고 구매비용에 대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줄일 수 있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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