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부실 공사 때문 일까 신축시 분양가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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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 부동산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공동주택에 많이 거주를 합니다. 한 건물에 사람이 많이 살기에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층간소음이 어디서 오는지, 층간소음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에 의하면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건물에 대규모의 사람이 거주를 하는 것이니 층간소음, 측간소음은 일상이 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들어오는 민원상담 건수는 5배가 넘게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 2012년 8,795건
  • 2021년 4만 6,596건 (▲5배 증가)

10년 사이에 5배가 넘은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층간소음 민원의 경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으나 소송 등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법조인들이 층간소음의 대안으로 소송이 아니라 이사를 권하기 까지 한다고 하네요.

층간소음 원인!! 아파트를 잘못지어서 그런거 아냐?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음의 원인이 아파트 바닥재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바닥재를 테스트를 합니다.

바닥재 테스트는 국책 연구기관 등의 실험실에서 시험하게 되는데요. 바닥재의 소음 투과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타이어 등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하네요. 바닥에 자동차 타이어를 떨어뜨렸을 때, 낮과 밤에서의 소음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낮에는 43데시벨(㏈)을 넘으면 안되고, 밤에는 38데시벨(㏈)을 넘으면 안됩니다.

이 테스트 결과는 어떨까요? 2019년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 현행 사전인증제도로 검증받은 191가구 를 평가해본 결과, 96%의 184가구가 기존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91가구 중 60%에 해당하는 114가구의 경우에는 성능 최소 기준도 미달하는 것으로 들어났다고 합니다. 즉 평가한 60%에서는 최소기준 미달이며, 90%에서는 인정등급보다 낮은 결과인 것이죠. 이 결과를 보면 소음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소음을 잡는 바닥재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낮아질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5년간 270만호 공급에 대한 주택정책[🔗]을 보셨나요? 새롭게 주택공급을 270만호를 할 계획을 발표하였죠. 그중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층간소음 낮추기와 주차장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의 스트레스가 높은 국민들을 위하여 층간소음 저감 계획도 함께 발표를 하였는데요. 층간소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신축 아파트를 건립할 때, 층간소음을 나주기 위해 바닥두께 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공사 및 주차장 확대 등에서 발생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입주할 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저감 방안에는 8월 4일부터 신축주택을 대상으로하여 ‘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소음 저감을 위해 매트 설치를 지원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84㎡ 기준 300만원 이내) 특히 신축주택은 층간소음을 막기위하여 바닥재 두께를 최소 기준치인 21cm 이상으로 높일 때 발생되는 이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주차 면적 확대

주차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 수와 주차 폭을 확보하게 하면 해당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최소 주차면 수는 한 가구당 1~1.2대이며, 주차 면적은 확장형 구획으로(가로 2.6m, 세로 5.2m) 30% 이상 설치한다네요.

앞으로 전기차 이용도 높아질 때를 감안하여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도 현재 4%에서 주차면 수의 10%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연초에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분양가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 바닥재 및 주차장 확대관련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분양가 상승도 당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층간소음 관련 공사비용, 주차장 확대 설치 관련 비용 등이 분양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의 원인과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상승요인인 층강소음 저감 공사비용, 주차장 확대설치 공사비용 등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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