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월세 계약 서울 강남 전국 몇건일까, 깜짝 (+주의사항)


외국인-집주인-전월세-계약-주의사항-및-전국-거래건수는-얼마일까-중국인8살-미국인45채-등
0
Categories :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건수 중 외국인 취득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주택이 밀집해있는 서울 상위 5개 자치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외국인 임대인 전월세 계약 건수는 몇건인지, 외국인 임대인의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건수, 외국인 임대인과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니 전국 외국인 집주인의 전월세 계약은 몇건일까

외국인-집주인-전월세-계약-주의사항-및-전국-거래건수는-얼마일까-중국인8살-미국인45채-등
외국인 임대인 전월세 계약 주의사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기준, 강남구에는 1명, 서초구는 10명, 송파구는 2명, 동작구는 1명, 용산구는 4명, 서울 전체는 61명이었고 전국적으로는 974명이 임대인(집주인)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년 뒤 2022년 5월 기준, 외국인이 집주인인 전월세 계약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2년 5월에는 강남구 75건, 서초구 60건, 송파구 57건, 동작구 50건, 용산구 42건, 서울 전체 계약건수는 619건이었고, 전국적으로는 236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142.5% 증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도 많을 것이기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 서초, 송파, 동작, 용산은 상위 5개 자치구로서 집값이 비싼 고가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입니다.

지역별로서울이 619건, 경기 548건, 인천이 85건 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대 중 외국인 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 정도이지만,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비율중 외국인의 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임대인의-증가-우리나라-부동산소유자-중-외국인-비율이-높아지고-있다

2021년, 2022년 같은 기간 외국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건수 비교

2022년 1월~5월까지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건수 = 8,048건
2021년 1월~5월 집계는 4,719건으로 70%이상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대인 신고를 한 이유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거래는 2021년 6583필지였는데,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국내 건축물에 대해 외국인이 거래한 건수도 2020년에는 2만 1,048건, 2021년도에는 2만 1,033건이라고 합니다. (연속 2만건 이상)

또한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자가 많아진 이유는 2021년도 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임대인 신고를 하게된 이유는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부터로, 이 제도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 한명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정부가 관련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대상중에는 8살의 중국인 어린이(경기도 아파트 구매), 미국 청소년(서울 용산 27억원 주택 매입)의 사례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를 통해 우리나라로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하여 매달 월세 90만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어느 미국인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주택을 45채 소유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제한 관련 방안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허가구역 지정 관련 검토
  2. 국내에 살지 않는(비거주)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과 전월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요즘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전세보증금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인 역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신분과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것은 비단 외국인 임대인이어서 하는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원래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수로 확인해야할 것 (1): 외국인 임대인의 신분확인 -> 등기부 일치 여부, 반드시 여권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함

  • 필수로 확인해야할 것 (2): 임대 목적물의 시세 확인
  • 계약자 본인 보다 선순위 근저당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2.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인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3.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송을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집주인들이 국내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증가폭이 참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8살짜리 아이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참.. 가히 충격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국내외로 투기꾼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실제로 들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임대인과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던, 나의 목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주의사항에 대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