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 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보증금, 월세 납부방법)
공무원임대주택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주택의 공무원에게 임대해주고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예비입주자를 공개모집해왔습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월세는 얼마인지,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 공무원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 내에 기관근무자여야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이 있어 입주할 수 있는 지역
소속기관 소재지 별 입주가능 지역
- 수도권인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임대주택 입주가능
- 세종시인 경우: 세종시 소재 임대주택
- 제주도인 경우: 제주도 임대주택
- 기타: 해당 지부관할지역
※집단화 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주택이 공단 소유인 단지를 말함
서울(고덕/상계), 대구(동호), 경북(안동), 대전(노은), 충남(내포), 세종(M2,M5,M6), 경기(부천상동, 파주교하, 화성동탄, 성남판교, 수원광교, 김포한강), 전남(무안남악), 경남(마산교방), 제주(서귀포강정)
[전국 공무원 임대주택 주소 및 위치 현황]
주택실, 서울지부, 경인지부, 부산지부, 대전지부
세종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강원지부, 전북지부, 제주지부가 있습니다.
총 운영세대가 19,428세대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첫 계약시 기본 2년에 재계약 2년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을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이 포함됩니다. 연장계약의 경우에는 1회(2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사유]
①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②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③ 영유아(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진학 예정인 자
⑤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 주) 가.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임대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나.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주택은 전세와 월세로 나뉩니다. 전세는 임대보증금을 내면 되고, 보증부 월세나 원룸형아파트는 임대보증금과 월세(월 임대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리표(엑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제1조건부터 제7조건까지 있는데, 제 1조건은 전세신청자, 2~7조건은 보증부 월세나 원룸형 아파트로 보증금의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월 임대료 비율이 높아집니다. 본인이 조건 1~7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월세) 등의 조정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 법령상 인상 한도 : 연 5%)
또한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다음 해 1. 1 ~ 12.31까지 적용됩니다. 즉, 임대료 인상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입주자 선정기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기준은 1~5순위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씩 다른데, 요약하면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임대주택 비수혜자이면 순위가 높습니다.
- 제1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일 것
- 제2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일 것
- 제3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인 경우
- 제4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인 경우
- 제5순위: 1~4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순위
동일순위인 경우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은 크게 2가지이며, 총 96점입니다.
- 전국무주택기간 (0년~15년이상=총 16점)
- 정부정책배려자[▲입주신청자 소득(1분위~10분위), ▲양육가정(미성년자녀, 영유아자녀, 태아포함(중복적용), ▲(예비)신혼부부, ▲주거약자가정(중복적용불가), ▲한부모가정, ▲신규 임용공무원, ▲인사교류 등=총 80점]
소득분위 결정범위도 확인해보세요.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적용됩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소득분위표]
구분 | 근로소득 | 구분 | 근로소득 |
1분위 | 1,383,368원 | 6분위 | 4,908,048원 |
2분위 | 2,534,163원 | 7분위 | 5,847,929원 |
3분위 | 3,155,903원 | 8분위 | 6,643,942원 |
4분위 | 3,752,236원 | 9분위 | 7,971,579원 |
5분위 | 4,286,945원 | 10분위 | 11,774,235원 |
적용기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각 분위의 근로소득 초과 금액은 다음 분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600,000원이면, 3분위 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납부하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입주승인이 나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절차를 밟게 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개인에게 가상계좌를 줍니다. 고객지원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고지서를 확인하면 가상계좌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연체를 한다면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연체료 계산 : 미납원금 x 연체일수 x 연체료율(’21년 : 4.4%) ÷ 365일(10원미만 절사)
월세
공단에서 고객지원시스템에 월세 고지를 합니다. 그 고지서를 보고 개별납부하면 되며, 문자로도 안내가 됩니다. 월세를 납부방법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 계산은 임대보증금 연체료 계산과 동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로 월세액 지급분 전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격 상실, 퇴거 조치 사유
만약 다음의 해당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입주취소가 되어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를 한 경우
-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공단이 정한 모든 규정의 준수에 관련된 사항
-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사항
-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할 의무에 관한 사항
- 공단이 실시하는 시설관리 및 개선업무와 관련된 협조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유사한 행위
- 임대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 임대주택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 기타 공단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1. 신규입주 신청
1) 공무원
- 신청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연금보기”를 들어갑니다.
- “주택/분양/임대”에서 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직접배정 신청현황 관리 순서로 들어갑니다.
- 공고기간 설정 및 조회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만약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을 경유해 연금 담당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주택소유 소명자료도 제출합니다.
- 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으면 1주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 입주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를 진행합니다.
2) 공단
- 입주자 모집공고를 공단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소식-임대주택입주자 모집) 게시합니다.
- 심사대상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발표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심사합니다.
- 예비 입주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 or 문자로 확인 가능)
- 입주가능 세대가 발생하면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통보합니다.
2. 재계약 신청
1) 공무원
- 신청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연금 보기”로 들어갑니다.
- 주택분양/임대 – 입주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 재계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입주신청 결과가 나오면 계약서와 고지서를 출력합니다.
-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납부하고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2) 공단
- 재계약 여부를 접수합니다.
- 입주신청서 접수관련을 문자로 안내합니다.
- 입주자격 심사를 합니다.(무주택)
- 결과가 나오면 기관과 입주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방법
1) 공무원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주택을 퇴거하는 절차는 퇴거예정일 전 60일 전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이나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순서는 홈페이지 로그인-“내연금보기”-주택분양/임대- 퇴거신청서 작성-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 후 퇴거 순으로 진행합니다.
2) 공단
퇴거신청서를 접수하고 임대보증금을 퇴거일 전날에 반환합니다. 관리와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한 후에 나머지 잔액을 퇴거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전국 공무원 임대주택 지부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지금까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원룸 입주신청 방법과 보증금, 월세 납부방법, 퇴거방법, 그리고 퇴실사유가 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